스토킹처벌법 이후부터 올 상반기까지 통계 보니
명백한 젠더폭력 범죄임이 드러나
남성 피해자도 18%
스토킹 사건 절반 이상이 수도권 집중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스토킹 피해를 경찰에 신고한 사람의 약 80%는 여성이었다.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의 81%는 남성이었다. 우리 사회의 구조적 성차별이 촉발한 젠더폭력 범죄임을 보여준다.
여성신문이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스토킹 범죄 관련 피해자 성비 현황’을 보면, 가해자의 81%는 남성, 피해자의 약 80%가 여성이었다.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2021년 10월 21일부터 지난 6월까지의 수치다.
피해자의 79.59%(4772명)는 여성이었다. 남성 피해자도 1069명(17.83%)이나 됐다. 154명(2.58%)은 성별 확인이 어려웠다.
피의자의 80.87%(4395명)는 남성이었다. 앞서 여성신문이 분석한 강력범죄 동반 스토킹 사건 가해자도 모두 남성이었다. (2021년 1월~2022년 7월까지 강력범죄 동반 스토킹 사건 판결문 분석 결과▶ 살인미수·성폭행해도...스토킹 강력범죄자, 평균형량 1년10월)

스토킹 범죄 사건의 절반 이상은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 집중됐다. 조오섭 의원실이 제공한 경찰 접수 스토킹 관련 사건 통계를 보면, 서울(27%, 6839건) 내 경찰서 소관 사건 비중이 가장 컸다. 이어 경기(25%, 6371건), 인천 (7%, 1788건) 등 순이었다.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후 신고 데이터를 통틀어 계산한 수치다.
검찰도 수도권 검찰청이 처리한 사건이 전체의 60%를 넘었다. 법무부가 조오섭 의원실에 제공한 ‘스토킹처벌법 위반 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2022년 1월~6월)을 보면, 경기 지역 검찰청(의정부지검·인천지검·수원지검) 소관 사건이 28.68%, 서울 지역 검찰청(서울중앙지검·동부지검·남부지검·북부지검·서부지검) 23.77%다.
[기획 - 2022 스토킹 보고서]
살인미수·성폭행해도...스토킹 강력범죄자, 평균형량 1년10월
‘3년간 SNS 염탐·비방’ 처벌 못하는 스토킹처벌법
스토킹 신고해도 17%만 검찰로 넘어가
여자라서 당했다...스토킹 피해자 80% 여성, 가해자 81%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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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획물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