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스토킹 보고서] ⑤네이버 지식인 게시글 분석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후 1년간
유의미한 ‘스토킹’ 상담 요청글 1474건
44% 사이버 스토킹 상담

ⓒ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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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연락 괴롭힘을 받고 있습니다. 번호도 계속 바꿔서 저에게 전화하고요, 카카오톡 계정도 계속 바꿔서 저에게 연락을 합니다. 계정은 너무 수차례 바꿔서 차단해도 차단해도 계속 카톡이 오는 상황입니다. (…) 피해의식에 정신적으로 날로 힘들어지는 상황입니다.”

“전 남친이 제가 연락을 안 본다는 구실로 전화 100통 이상, 보이스톡 약 50회, 인스타그램 통화 약 70회를 시도하고, 차단할 때마다 SNS를 바꿔서 연락을 시도합니다. 찾아오겠다고 하고, 어디냐고 문자까지 오네요 (…) 그냥 잠수를 타버리면 해코지를 할까 무섭습니다.”

스토커들은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피해자를 감시하고 통제하려 한다. 스토킹은 단순히 스마트 기기의 전원을 끄거나, SNS 계정을 차단·탈퇴한다고 벗어날 수 없는 폭력이 됐다.

네이버 지식인 게시물 상담 요청글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나타났다. 여성신문 데이터 분석팀은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2021년 10월 21일 전후로 약 1년간(2021년 6월~2022년 6월) 네이버 지식인에 올라온 ‘스토킹’ 관련 게시글 1만 118건을 크롤링 분석했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5가지 스토킹 범죄 행위 유형 중,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물건·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한 사례가 44%(646건)로 가장 많았다. 이러한 스토킹 범죄는 다른 유형의 스토킹을 동반했다. 

통신·인터넷 기술 발달로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서로 연결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가해자는 하나의 SNS 플랫폼에서 계정 여러 개를 만들어 피해자를 추적하고 괴롭할 수 있다. ‘젠리(Zenly)’ 같은 GPS 기반 위치추적이 가능한 소셜 앱을 악용한 스토킹 사례도 늘고 있다.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인 아동·청소년들에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구별은 더욱 흐릿하다. 메타버스, SNS 등에서 겪는 성폭력과 온라인 그루밍 범죄는 대부분 사이버 스토킹을 동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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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획물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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