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스토킹 보고서] ⑤네이버 지식인 게시글 분석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후 1년간
유의미한 ‘스토킹’ 상담 요청글 1474건
‘온라인 염탐’ 피해 심각한데
스토킹처벌법으론 처벌 못 해

ⓒ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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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인스타그램 공개 계정에 바디프로필 사진을 올리자, 모르는 사람이 제 사진을 도용해서 프로필 사진, 아이디까지 저인 것처럼 새로운 계정을 개설한 후, 인스타그램 계정을 새로 만들었다며 제 지인들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헬스장에서 미성년자가 제게 관심을 보였고 그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었다’는 내용으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2021년 12월 22일)

“인스타그램에서 같은 사람이 몇 달째 팔로우를 요청하고 메시지를 보냅니다. 타인의 사진을 도용해 만든 듯한 계정으로 제게 메시지를 보내길래 차단했습니다. 몇 달 후 제가 차단을 해제하자마자 다시 팔로우 요청을 하길래 다시 차단했는데…” (2021년 9월 29일)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올리면 누가 읽었는지 다 뜨잖아요. 아무런 게시물도 올리지 않은, 해석하면 ‘나는 대놓고 스토킹 중이다’ 하는 수준의 아이디를 가진 유령 계정도 있더라고요. 신기한 건 절 팔로우하지도 않았는데 제가 스토리를 쓰면 거의 바로 봐요. 매일 빠짐없이.” (2021년 9월 6일)

“페이스북에서 제 친구를 스토킹하고 성희롱하면서 사칭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잡을 수 있나요? 제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경찰에선 페이스북 본사가 외국에 있어서 잡을 수 없다고 하네요.” (2021년 6월 13일)

새로운 SNS 계정을 계속 만들어서 피해자의 계정을 팔로우하거나, 단지 지켜보거나, 메신저 프로필 사진을 따라하거나, 피해자의 이미지를 도용해 계정을 생성하거나....

이러한 ‘온라인 염탐’ 행위, 피해자 사칭과 비방성 게시물 유포 행위도 스토킹이다. 그러나 스토킹처벌법이 규정한 스토킹 범죄가 아니라서, 현실의 피해자들은 별다른 피해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

네이버 지식인 게시물 상담 요청글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나타났다. 여성신문 데이터 분석팀이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2021년 10월 21일 전후로 약 1년간(2021년 6월~2022년 6월) 네이버 지식인에 올라온 ‘스토킹’ 관련 게시글 1만 118건을 크롤링 분석한 결과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물리적 접근, 직접적 도달’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는 현행법상 ‘스토킹 범죄’로 인정하기 어렵다. 피해자가 원치 않는 글·말·음향·그림·영상 등을 당사자나 그 가족에게 보내는 행위 정도만을 온라인 스토킹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칭 SNS 계정으로 지인들에게 접근해 피해자를 폄하하고, 조작·합성 이미지를 유포하는 등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상 규제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스토킹 가해자가 통신망을 통해 피해자에게 글, 말 등을 ‘도달’하지 않더라도, 가해자가 피해자가 온라인에 올린 게시물을 지켜보거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만으로도 위협적일 수 있다. 

국내외 젠더폭력 전문가들은 이러한 폭력이 점차 심각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미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젠더폭력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은 “우리 사회가 가진 SNS 관음증, 타인의 생활에 대한 관심이 한 사람, 한 여성에 대한 집요한 관심으로 나타나는 경향도 있는 듯하다”며 “피해자는 죽을 것 같은데 가해자는 놀이처럼 생각하고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 경우가 많다. 타인의 권리와 사생활을 존중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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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획물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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