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단속을 피해 도주하다 오토바이 운전자와 주차된 차량을 친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광주지법 형사 9단독(김두희 판사)은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4일 광주 광산구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 상태로 운전하다 음주 단속 중인 경찰관들을 발견해 반대 차로로 도주하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순찰차의 추격을 받는 과정에 주차된 승합차를 들이받아 교통상 위험·장애를 발생시켰음에도 정차하지 않고 아무런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장은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합의를 통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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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운 기자
jsw@wome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