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처벌 약해 음주운전 사건 계속 발생하는 것" 비판

10년 구형했던 검찰, 형량 줄었는데도 항소장 제출 안해

30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광교산 입구에서 경기 수원중부경찰서 소속 경찰들이 대낮에 비접촉 음주감지기로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뉴시스
30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광교산 입구에서 경기 수원중부경찰서 소속 경찰들이 대낮에 비접촉 음주감지기로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뉴시스

대낮 음주운전으로 6세 아이를 숨지게 해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운전자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50대 남성 김 모 씨는 지난해 9월 6일 오후 3시 30분께 서울 서대문구에서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몰다 인도의 가로등을 들이받았다.

쓰러진 가로등에 머리를 맞은 이 군은 결국 숨졌다. 주변을 지나던 행인도 다쳤다.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4%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검찰은 김 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하고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2일 김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유족 측은 "가해자는 항소해 형량을 더 낮출 테지만 유족은 앞으로 평생 무기징역∙사형을 받은 심정으로 살아가야 한다"며 "약한 처벌 때문에 음주운전 사건이 계속 발생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씨와 변호인은 1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권경선 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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