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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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하다 행인을 치고 달아났다가 뒤늦게 자수를 한 50대 운전자에 실형이 선고됐다.

1일 울산지법 형사1단독(판사 김정환)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1월 오전 3시께 울산시 울주군의 한 농촌도로에서 도로변을 걷던 50대 남성을 친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혈중알콜농도는 0.080%였다.

재판부는 "잘못을 인정하는 점, 뒤늦게 사고현장으로 돌아와 119에 신고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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