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배우 배성우가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8단독 최지경 판사는 지난 10일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배 씨에게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과태료 등 처분을 하는 절차로 당사자가 불복할 경우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은 후 일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배 씨는 지난해 11월 중순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 거리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배 씨는 지인과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배 씨는 이 일로 출연 중이던 SBS TV 드라마 '날아라 개천용'에서 하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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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운 기자
jsw@wome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