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 처벌을 또 만취 운전을 한 2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7일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이슬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8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9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승용차를 몰다가 신호 대기중이던 B씨의 승용차를 들이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B씨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9%로 면허취소 수치 이상이었다.
A씨는 2017년 음주운전 혐의로 4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고, 2018년 11월에도 같은 혐의로 7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또 음주운전을 했다.
재판부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고 피해회복을 위해 피해자에게 별도로 합의금을 지급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차량을 처분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네 번째 음주운전' 뺑소니에 집유 준 법원 "범행 뉘우쳐"
- '음주 뺑소니' 20대 여성 숨져…운전자 구속
- 음주 단속 피해 도주하다 사고 낸 40대 집유…법원 "잘못 뉘우쳐"
- 음주 뺑소니 50대에 징역 2년…법원 "잘못 인정해"
- 20대 음주 차량에 들이받힌 50대 오토바이 운전자 숨져
- '무면허 뺑소니' 30대 남성 구속…20대 배달원 숨져
- 30대 남성 마약∙술 취해 역주행 충돌…검찰 송치
- 20대 남성 부산 도시고속도로서 음주운전…면허취소 수준
- ‘4차례 음주운전’ 채이서, 2심서 집행유예
- 박시연, 음주운전 추돌사고로 입건 “숙취 풀렸다 생각”
- 30대 남성 음주 역주행…택시와 정면 충돌
- 6세 아이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 징역 8년 많다며 항소
- 교통사고 도와주려던 사람 폭행하고 차 훔쳐 도주
- 술 취해 성추행한 50대 공무원에 벌금형
- 처음 본 여성 따라가 벽돌로 폭행한 40대 남성 실형
- 성폭행 저항하려 가해남성 혀 자른 피해여성 '정당방위' 인정
- 수십 차례 음주∙무면허 운전 70대 징역 1년 6개월
- 무면허∙음주 운전하다 가로막는 차 들이받은 20대 실형
- 법원, '음주운전' 배성우 벌금 700만원 선고
- 택시 2대 들이받고 도주한 40대 음주 운전자 체포
- 만취 20대에 치인 70대 여성 숨져…징역 1년 6개월
전성운 기자
jsw@wome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