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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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 처벌을 또 만취 운전을 한 2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7일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이슬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8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9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승용차를 몰다가 신호 대기중이던 B씨의 승용차를 들이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B씨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9%로 면허취소 수치 이상이었다.

A씨는 2017년 음주운전 혐의로 4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고, 2018년 11월에도 같은 혐의로 7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또 음주운전을 했다.

재판부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고 피해회복을 위해 피해자에게 별도로 합의금을 지급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차량을 처분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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