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손정우 미국 송환 불허... 자유의 몸 돼
'웰컴투비디오' 운영 당시
폭발적으로 늘어난 아동성착취물
"세계 각국의 피해자 권리 어디갔나"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 씨가 6일 오후 미국 송환 불허 결정으로 석방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 씨가 6일 오후 미국 송환 불허 결정으로 석방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총 8테라바이트, 중복 없는 22만 개의 아동 성착취 영상을 공유하던 다크웹(dark web) ‘웰컴 투 비디오(W2V)’의 운영자 손정우(24)가 자유의 몸이 됐다. 이를 두고 손정우가 저지른 범죄 규모에 비해 이해할 수 없는 법원의 결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0부(강영수 부장판사)는 6일 오전 10시 열린 범죄인 인도심사 청구 3차 심문기일에서 손정우의 미국 인도를 불허했다. 법정에서 눈물을 흘리며 “처벌 받을 게 있다면 다 받겠다”던 손정우는 의류 반납 등 절차를 거쳐 경기도 의왕시 서울 구치소에서 바로 석방됐다.

재판부는 “W2V 사이트 회원들에 대한 철저하고 발본색원적인 수사가 필요할 수도 있고, 그 사이트 운영자였던 범죄인의 신병을 대한민국에서 확보해 수사과정에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대한민국이 범죄인에 대한 형사처벌 권한을 행사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며 미국 인도를 불허했다.

재판부의 결정을 두고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은 “손정우가 다른 W2V 관련자 수사에 필요했다면 이에 대한 확인과 심리가 재판 중에 있었어야 하지만 이와 같은 부분이 이번 재판에 있었는가?”라고 물었다. 이어 “실제로 진행되고 있지 않은 (W2V 이용자에 관한)기소건을 갖고 협조를 이유로 방면해준 결정이라고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손정우로 인해 128만명의 W2V 회원들이 22만 건에 달하는 성착취 영상을 제작하고 공유했는데 재판부는 고작 1년6개월 징역에 범죄수익 중 일부만 몰수했다"며 "이는 한국의 수사기관과 법원이 전 세계 피해자에게 사과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손정우의 아버지 손모씨는 ‘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냐’는 말에 “디지털 범죄가 이루어진 것은 다른 것 없이 컴퓨터만 하고 자랐기 때문이기에 컴퓨터를 못 하게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서현 기자
손정우의 아버지 손모씨는 ‘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냐’는 말에 “디지털 범죄가 이루어진 것은 다른 것 없이 컴퓨터만 하고 자랐기 때문이기에 컴퓨터를 못 하게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서현 기자

 

◇2015년 ‘웰컴 투 비디오’ 인수 받아 포인트 제도 도입한 손정우

손정우는 다크웹 ‘웰컴 투 비디오(W2V)’를 2015년 4월경 이전 개설자로부터 인수 받아 이때부터 2017년 9월까지 운영했다. 다크웹은 접속을 위해 특정 프로그램을 이용해야 하는 웹을 뜻한다.

손정우는 인수 당시에는 없었던 몇 가지 시스템을 웰컴 투 비디오에 도입해 폭발적인 아동 성착취 영상의 제작을 야기했다.

포인트 제도를 도입해 아동 성착취 동영상을 보기 위해 포인트를 내도록 하고, 포인트를 모으는 방법으로 △새로운 아동 성착취 영상 업로드 △비트코인 지불 등을 제시했다. 포인트와 관계 없이 아동 성착취 영상이 아닌 영상은 올리지 못 하도록 엄격히 금지했으며, 아동 성착취 영상을 올릴 수 없는 이들을 위해서는 비트코인 시세가 폭등하거나 폭락할 때면 이벤트를 열기도 하며 회원들의 지불과 활동을 독려했다. 아울러 이러한 방식을 통해 ‘웰컴 투 비디오’는 중복 없는 25만 개의 영상 자료를 축적할 수 있었다. 

 

◇32개국 국제 공조로 337명 붙잡아… 223명은 한국인

웰컴 투 비디오가 미국 수사 선상에 오른 것은 2018년 2월 ‘666데빌’ ‘인더가든(inthegarden)’ 등 닉네임을 쓰던 매튜 팔더(Matthew Falder·32)가 제작해 판매한 아동 성착취 영상들이 웰컴 투 비디오에서 발견됐기 때문이다. 매튜 팔더는 2014년까지 존재한 아동 성착취 다크웹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46명의 아동·청소년을 온라인을 통해 성착취 해 영상물을 제작해 판매했다. 웰컴 투 비디오에서는 이처럼 이미 검거된 아동 성착취 범죄자들이 과거 제작했던 성착취, 폭행, 고문 등 영상과 각 이용자가 새롭게 직접 제작한 성착취 영상이 함께 올라왔다. 워싱턴 D.C. 법원 기소장에 따르면 미국 등 전세계에서 구출 된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이 총 23명이었으며 이 중 가장 어린 연령은 생후 6개월의 영아였다.

웰컴 투 비디오에 대한 32개국의 국제 공조 수사를 통해 밝혀진 전체 회원 수는 중복 회원을 포함해 128만여 명에 달하며 검거된 핵심 사용자의 수는 총 337명이며 이 중 한국인의 수는 223명이다.

당시 일부 해외 피의자는 검거와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했으며 구치소에서 살해당하기도 했다. 영국에서는 1회 접속 시청과 다운로드를 한 피의자에 대해 징역 10년형에 70개월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반면에 국내 이용자들 중 다수는 기소유예, 벌금형 등을 받았다.

손정우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약 1년6개월간 운영한 웰컴 투 비디오는 특정 프로그램을 통해야만 접속가능 했으나 동시에 접근 방식을 안다면 전세계 누구나 접근할 수 있었다. 웰컴 투 비디오를 통해 유통됐던 영상 속 피해자들 중 일부는 실종 상태에서 발견됐으며 여전히 행방을 알 수 없는 피해자들도 있다.

세계 최대의 아동 성착취 다크웹 ‘웰컴 투 비디오(W3V)’를 운영한 손정우(24)의 미국 송환 인도심사 결과를 앞두고 여성의당 당원들이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미국 송환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여성신문
세계 최대의 아동 성착취 다크웹 ‘웰컴 투 비디오(W3V)’를 운영한 손정우(24)의 미국 송환 인도심사 결과를 앞두고 여성의당 당원들이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미국 송환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여성신문

◇ 재판부 “미국 송환 불허는 범죄 예방과 억제 측면에서 상당한 이익” 

앞서 손정우의 미국 송환을 불허한 재판부는 "네트워크 기반으로 이뤄진 손씨의 범죄는 범죄지 관할국이 체약당사국 중 어느 하나로 일도양단으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대한민국 영내에서 자신의 집에서 데스크톱을 이용해 이루어진 범죄이므로 미국 송환이 불가능하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반박했다. 그러나 "범죄인을 인도하지 않는 것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관련 범죄의 예방과 억제라는 측면에서 대한민국에 상당한 이익이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범죄인을 미국에 인도하지 않는 것은 범죄인 인도조약에 의해 주어진 합리적인 재량에 따른 판단"이라고 밝혔다.

손정우의 미국 송환 불허 취지를 살핀 법조계 관계자들은 “워낙 유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함부로 이야기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이번 사건은 미국법이나 인도조약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법과 재판부에서 일어난 문제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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