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도_공범이다 등 해시태그 확산
해당 판사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 청원도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 씨가 6일 오후 미국 송환 불허 결정으로 석방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뉴시스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한 손정우(24)가 미국 송환 불허 가 결정되자 이를 두고 SNS상에서 ’사법부 판결이 솜방망이‘ ’사법부도 공범‘ ’범죄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고려해 미국으로 송환해야“ 등 해시태그가 확산하며 여성들이 분통을 터뜨리며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아동, 청소년 성 착취 사이트를 운영한 만큼 범죄 행위를 통해 번 자금을 세탁한 행위에 대해서도 미국 송환해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 강영수)는 6일 “국경을 넘어서 이뤄진 성범죄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과 아동 성 착취 범죄, 국제적 자금세탁 척결할 필요성에 비춰볼 때 손정우를 송환하는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며 손정우에 대한 미국에 범죄인 인도를 허가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손씨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며 “손씨를 미국으로 인도하면 국내에서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 관련 수사가 진행 중으로 손정우가 미국으로 송환될 경우 (성 착취물 관련) 수사에 지장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강영수 판사는 “아동, 청소년 음란물 범죄를 근절하려면 음란물 소비자나 웰컴 투 비디오의 회원을 발본색원하는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데, 신원이 확인된 경우 극소수에 불과하다”라며 “범죄인을 더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는 것이 범죄인 인도 제도의 취지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SNS에서는 #사법부도 공범이다 #아무리 범세계적인 성범죄를 저질러도 징역 1년6개월로 충분하다는 판례 남겼다 등 해시태그 운동이 확산하고 있다.ⓒ트위터 캡처

 

이날 손정우의 미국 송환을 피하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이번 재판부의 결정에 누리꾼들이 분노를 쏟아냈다. 사법부가 공범 수준이 아닌 범죄 저지르라고 권장하는 수준이라는 것으로 #사법부도 공범이다 #아무리 범세계적인 성범죄를 저질러도 한국 남자면 1년 6개월로 충분하다는 판례 남겼다 등 해시태그 운동이 확산하고 있다.

누리꾼들은 미국 송환 불허 자체가 근거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 범죄인 만큼 국제 재판에 맡기고 공조수사를 하면 되는데 국제적 범죄를 범죄자가 한국인이라고 왜 보호하려고 드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누리꾼 A씨는 “자국민 보호한다며 성착취범 풀어 주고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 그 나라에서 저지른 범죄 그 나라에서 죗값을 받아야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누리꾼 B씨는 "저 정도면 천운. 1심도 집행유예받고 2심은 결혼해서 부양가족으로 감형 사유 받고 결국 풀려났다”고 적었다.

누리꾼 C씨는 “손정우는 미성년자였던 2015년부터 지난 2018년까지 W2V를 다크웹 기반으로 운영하면서 아동 성 착취물 22만 건을 유통해 415비트코인(당시 약 4억원) 수익을 올린 혐의로 검거됐다. 피해 아동 중에 생후 6개월 된 영아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며 기사를 공유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청와대 국민청원

 

또다른 누리꾼은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강영수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을 청원합니다’는 제목으로 청원 글을 올렸다. 손정우의 미국 송환 불허 결정이 나온 지 2시간 만에 6만7000여 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를 만들고 가장 어린 피해자는 세상에 태어나 단 몇 개월밖에 지나지 않는 아이도 있는데 손정우가 받은 형이 1년 6개월”이라며 “아동 성 착취범들에게 그야말로 천국과 같은 나라가 아닌가. 세계 온갖 나라의 아동 성 착취를 부추기고 돈벌이한 자가 고작 1년 6개월 형을 살고 이제 사회에 방생되는데 그것을 두고 당당하게 ‘한국 내에서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 해결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은 판사 본인이 아동이 아니기에, 성 착취를 당할 일 없는 기득권이기에 할 수 있는 오만한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 여론에 반하는, 기본적인 도덕심에 반하는 판결을 내리는 이 같은 자가 감히 대법관 후보 자격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후보 자격 박탈을 청원한다”고 강조했다.

손정우는 2015년부터 약 2년 8개월간 IP 추적이 불가능한 ‘다크웹(Dark Web)’에서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하며 수천 명에게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을 유포하고 그 대가로 4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받은 혐의로 2018년 3월 구소기소 됐다.

재판부는 손정우에게 1심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3년, 2심은 징역1년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손씨는 지난 4월 27일 만기 출소가 예정이었다. 그동안 미국 법무부가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손정우에 대해 미국 송환을 위한 인도구속영장이 발부돼 재수감됐다.

이날 손정우는 송환 결정이 불발돼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했다. 인도심사는 단심제로 불복 절차가 없다. 검찰은 손정우의 국제자금세탁 혐의와 범죄수익은닉 위반 혐의 등 추가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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