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의 아동 성착취 다크웹 ‘웰컴 투 비디오(W3V)’를 운영한 손정우(24)의 미국 송환 인도심사 결과를 앞두고 여성의당 당원들이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미국 송환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여성신문
세계 최대의 아동 성착취 다크웹 ‘웰컴 투 비디오(W3V)’를 운영한 손정우(24)의 미국 송환 인도심사 결과를 앞두고 여성의당 당원들이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미국 송환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여성신문

 

법원이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의 미국 송환을 불허했다.

서울고법 형사20부(강영수 정문경 이재찬 부장판사)는 6일 오전 손정우의 미국 송환을 결정하는 세 번째 심문을 열고 범죄인 인도를 불허했다.

법원 결정에 따라 손정우는 곧바로 자유의 몸이 된다.

손정우는 2015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인터넷 프로토콜(IP) 추적이 불가능한 특정 브라우저로만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dark web)'에서 '웰컴 투 비디오(W2V)'를 운영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손씨가 2년8개월간 사이트를 운영하는 동안 회원 수는 128만여명에 달했다. 드러난 아동 성착취물 거래 사이트 가운데 세계 최대 규모다. 손씨가 붙잡힐 당시 8테라바이트 분량의 파일 17만개가 서버에 저장돼 있었고, 영상물 중에선 생후 6개월 된 영아가 나오는 것도 발견됐다. 손씨가 올린 파일 제목을 보면 소아성애자(pedophile)를 뜻하는 "Pedo"를 비롯해, 2살은 "%2yo", 4살은 "%4yo"으로 표현해 영상을 유포했다. 이 과정에서 손씨는 4억원이 넘는 이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네트워크를 기반하는 범죄의 특성을 살펴야 한다”며 “국적, 소재지, 암호화폐 거래소 소재지 등 다크웹에는 어느 곳에서나 들어갈 수 있으므로 전통적 범죄나 대면범죄와 달리 네트워크를 이용한 범죄는 범죄인 인도여부를 좌우할 결정적 문제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이 지대한 관심을 받게 된 것은 아동 성착취 범죄가 반인륜적이고 극악한 범죄임에도 범죄인에 대해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도록 실효적인 형사처벌이 그동안 이루어지지 못 해서다”라며 “사건 재판 과정에서 범죄인을 미국으로 보내 더 엄중한 형사 처벌이 가능한 곳으로 보내는 게 인도조약 취지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범죄인의 국적을 가진 한국 또한 주도적인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며 “앞으로 세계적 규모의 아동 이용 음란물 다크웹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회원에 대한 수사가 필요할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운영자를 신병확보 해야 하는 점, 범죄 수사를 국내서 엄중히 해 아동 성착취 범죄에 경종을 울리고 재발 방지를 기해야 하는 점에서 미국 송환을 불허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