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부 젠더법의 현황
[편집자주] 법에 따라 국가와 사회조직이 운영되고 인간관계가 규율되는 법치국가에서 법령과 그에 따른 판례의 형성과 변화는 성별에 따른 사회적 지위와 삶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여성신문은 법을 여성과 젠더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성평등의 실현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젠더법 강좌]를 연재한다. 1부는 법과 젠더 및 성평등의 관계, 2부는 한국젠더법제사, 3부는 젠더법의 현황, 4부는 젠더판례를 주제로 한다.

[성차별금지법의 대상]
성차별의 금지를 규정한 ‘성차별금지법’은 우리나라 젠더법의 6종 유형(‘성차별 관련법’, ‘적극적 조치법’, ‘성희롱방지법’, ‘젠더폭력특별법’, ‘모성보호법’, ‘돌봄지원법’) 중 가장 양이 많고, 분야와 대상도 다양하다. 현행법은 ‘모든 국민’, ‘외국인’, ‘근로자’, ‘여성 구직자와 근로자’, ‘노동조합 조합원’, ‘공무원’, ‘학생 등의 학습자’, ‘청소년’, ‘아동과 영유아’, ‘여성장애인’, ‘군인’, ‘수용자’, ‘성소수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호부터 대상별로 성차별금지법의 현황과 의미, 문제를 살펴본다.
[모든 국민 대상의 성차별금지법]
국가의 기본법이자 최고법인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제11조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제36조제1항)는 조항도 두고 있다. 이러한 ‘헌법’ 규정은 ‘성차별 금지’, ‘양성평등’이 국가의 기본이념이자 기본질서임을 의미한다.
‘양성평등기본법’은 “양성평등”을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제3조제1호). 이 법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기본시책에 관하여 제29조(성차별의 금지)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차별 금지를 위한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성차별 금지의 대상을 명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제1조(목적)는 이 법이 “「대한민국헌법」의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임을 명시하고, 제4조(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두고 “모든 국민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고 양성평등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제1항)고 규정하여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 외의 기본법 중에서 ‘교육기본법’은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등)에서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건의료기본법’은 제10조(건강권 등)에서 “모든 국민은 성별, 나이,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제2항), ‘건강검진기본법’은 제4조(국민의 권리 등)에서 “모든 국민은 국가건강검진을 통하여 건강을 증진할 권리를 가지며 성별·연령·종교·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건강검진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 ‘문화기본법’은 제4조(국민의 권리)에서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정치적 견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이하 “문화권”이라 한다)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에서 “등”은 앞에서 규정한 “성별” 등이 대표적인 차별 사유의 사례이며 어떠한 사유이든 차별을 금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중 성차별은 가장 대표적인 차별 사유다.
그런데 ‘국민’이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성차별금지법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외국인 대상의 성차별금지법]
‘국가인권위원회법’은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의 영역에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적용한다”(제4조). 그러므로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성별’, ‘임신 또는 출산’, ‘성적 지향’, ‘출신 국가’, ‘출신 민족’, ‘피부색’등을 이유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를 받으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다(제2조제3호, 제30조).
한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약칭: 외국인고용법)은 제22조(차별 금지)에서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하여 처우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조항은 성차별을 명시하지 않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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