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부 젠더법의 현황

[편집자주] 법에 따라 국가와 사회조직이 운영되고 인간관계가 규율되는 법치국가에서 법령과 그에 따른 판례의 형성과 변화는 성별에 따른 사회적 지위와 삶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여성신문은 법을 여성과 젠더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성평등의 실현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젠더법 강좌]를 연재한다. 1부는 법과 젠더 및 성평등의 관계, 2부는 한국젠더법제사, 3부는 젠더법의 현황, 4부는 젠더판례를 주제로 한다.

ⓒ심숙연 디자이너
ⓒ심숙연 디자이너

[성차별금지법의 의의]

‘성차별금지법’이란 성차별의 금지를 규정한 법령들을 말한다. ‘성차별’이란 합리적 이유 없이 젠더(성별에 관한 인식, gender)를 기반으로 특정 성에 속한 개인이나 집단을 불리하게 대우하여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성차별은 차별행위 중 피해자가 가장 많다. 그래서 성차별금지법은 차별금지법 중 양이 가장 많다. 우리나라에서도 현행 젠더법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법은 성차별의 개념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우리나라가 비준한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은 ‘여성에 대한 차별’을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시민적 또는 기타 분야에 있어서 결혼여부에 관계없이 남녀 동등의 기초위에서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인식, 향유 또는 행사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무효화하는 효과 또는 목적을 가지는 성에 근거한 모든 구별, 배제 또는 제한”(제1조)으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이 차별이 여성의 인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인구의 반수를 차지하는 여성의 잠재력 개발과 활용, 사회참여를 저해하여 가정, 사회, 국가, 인류, 세계의 발전을 저해하므로 국가가 이를 철폐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성차별금지법의 유형 : 직·간접 성차별금지법]

성차별금지법은 성차별의 유형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 번째 유형은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에 따라 구별, 배제, 제한, 우대하는 등으로 다르게 대우하여 특정 성에게 불이익을 주는 직접차별을 금지하는 법이다. 예를 들면 은행이 은행원을 채용하면서 남성에게만 응시 기회를 준 행위는 여성을 합리적 이유 없이 배제를 한 것이므로 금지한다.  

두 번째 유형은 성별에 관계없이 동일한 조건을 적용하였지만 그 조건이 합리적이지 못해 특정 성에게 불이익을 초래하는 간접차별을 금지하는 법이다. 예를 들면 은행이 은행원의 채용조건을 “키 170cm 이상”으로 제시한 행위는 그 조건이 은행원의 직무 수행에 불필요하면서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이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여성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불이익을 주므로 금지한다.

‘남녀고용평등법’은 1987년 12월 제정될 때, 직접차별을 금지하였으나 1998년 2월에 처음으로 간접 차별도 금지하였다가 2001년 8월에 차별의 개념을 정비하였다. 현행법은 ‘차별’이란 용어의 뜻을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 [사업주가 채용조건이나 근로조건은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한 성(性)에 비하여 현저히 적고 그에 따라 특정 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그 조건이 정당한 것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제2조제1호)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사업주… 다르게 하거나”는 직접차별을, 그 외는 간접차별을 의미한다.

[성차별금지법의 대상 : 여성·남성·성소수자 차별금지법]

성차별금지법은 대상에 따라 여성 대상, 남성 대상, 성소수자 대상의 차별금지법으로 구분된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제정될 때 여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였으나 2001년 8월에 처음으로 남성에 대한 차별도 금지하였다. 현재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명시적으로 금지한 법은 없다. 다만, ‘국가인권위원회법’은 2001년 5월에 제정될 때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의 차별 사유에 “성적 지향”을 포함하였다. 이에 따라 고용, 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에 대해 그 성적 지향을 이유로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하면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정을 받아 조사하거나 직권조사하여 시정 권고, 징계 권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성차별금지법의 방법]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은 성차별 행위자에게 형사처벌을 부과하고 있다. 그 외의 성차별금지법은 “성별에 의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남녀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여 성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김엘림 한국방송통신대 명예교수
김엘림 한국방송통신대 명예교수

*외부 필자의 글은 본지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