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부 젠더법의 현황
[편집자주] 법에 따라 국가와 사회조직이 운영되고 인간관계가 규율되는 법치국가에서 법령과 그에 따른 판례의 형성과 변화는 성별에 따른 사회적 지위와 삶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여성신문은 법을 여성과 젠더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성평등의 실현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젠더법 강좌]를 연재한다. 1부는 법과 젠더 및 성평등의 관계, 2부는 한국젠더법제사, 3부는 젠더법의 현황, 4부는 젠더판례를 주제로 한다.

[‘성별차등대우법’의 젠더]
가부장적 사회는 성별에 따라 권리·의무와 지위를 다르게 규정하여 성차별 여부에 관한 논란을 발생시키는 ‘성별차등대우법’을 많이 생성한다. 이 법은 사람의 기질·능력·역할은 성별에 따라 다르다고 보는 인식을 기반으로 한다. 이 인식은 남성은 정신적·신체적으로 강하고 책임감과 사회성이 크며 이성적이므로 가정과 법·정치·경제·군사 분야 등을 통솔, 주도하는 일에 적합하다고 본다. 반면 여성은 남성에 비해 열등하고 감정적이므로 가정과 사회에서 남성의 통솔과 보호를 받으며 출산과 양육, 돌봄, 남성의 보조 역할을 하고 남성에게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성적 유희의 대상이 된다고 본다.
우리나라는 광복 후 이러한 젠더를 기반으로 ‘성별차등대우법’을 많이 만들었다. 대표적인 사례들은 다음과 같다.
[군사 관련법의 성별차등대우 사례]
‘병역법’은 1949년 제정될 때, “대한민국국민된 남자는 본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병역에 복무하는 의무를 진다”(제1조), “대한민국국민된 여자 및 본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병역에 복하지 않는 남자는 지원에 의하여 병역에 복 할 수 있다”(제2조)고 규정하였다.
‘사관학교설치법’은 1955년 제정될 때 “사관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교육법 제111조에 규정된 학력이 있는 자로서 만17세 이상 21세 미만의 남자라야 한다”(제3조)고 규정하였다.
‘국군간호학교설치법’은 1975년 제정될 때, “간호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17세 이상 22세 미만의 미혼녀자로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제3조)고 규정하였다.
[‘형법’의 성별차등대우 사례]
‘형법’은 1953년 제정될 때, 강간죄의 보호대상을 ‘부녀’로 제한했다. 이에 관해 대법원은 남녀의 생리적·육체적 차이로 인해 강간이 남자에 의해 감행됨을 보통으로 하며, 강간으로 인해 원하지 않은 임신을 할 수 있는 등 피해가 크므로 사회적·도덕적 견지에서 부녀를 보호하려는 입법취지가 있고, 부녀에게 합리적 근거가 없는 특권을 부여해 남자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것은 아니므로 성차별이 아니라는 판결을 1967년에 하였다. 또한 ‘형법’은 제304조(혼인빙자 등의 간음죄)와 제242조(영리목적의 음행매개죄)의 보호대상을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로 제한했다. 추업에 사용할 목적의 부녀매매죄에 대한 처벌조항(제288조제2항)도 두었다.
[‘근로기준법’의 성별차등대우 사례]
‘근로기준법’은 1953년에 제정될 때, 제5장의 제목을 “녀자와 소년”으로 하고 8개의 여성특별보호조항을 두었다. 그 중 제51조(사용금지)는 “녀자와 18세 미만자는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제51조)고 규정하고, 여성을 하오 10시부터 상오 6시까지의 사이에 근로와 휴일근로(제56조), 갱내근로(제58조)를 금지시키는 조항도 두었다.
1954년에 제정된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18세 이상의 ‘녀자’에 대한 30개의 사용금지직종을 규정하였다(제35조). 그리고 재해보상의 기준이 되는 [신체장해등급표](별표1)에서 “여자로서 외모에 현저한 추상이 남은 자”, “양쪽 고환을 상실한 자”를 7급으로 규정하였다. 그 후 1975년에 개정될 때, “외모에 현저한 추상이 남은 남자”와 “외모에 추상이 남은 여자”를 12급, “외모에 추상이 남은 남자”를 14급으로 규정하였다.
[‘선원법’의 성별차등대우 사례]
‘선원법’은 1962년에 제정될 때 “선박소유자는 15세 미만자와 녀자를 선원으로 사용하지 못한다”(제92조 제1항본문)고 규정하였다.
[‘식품위생법’ 시행법규의 성별차등대우 사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은 1962년 제정될 때, “유흥영업에 종사하는 자”(접객부)를 “유흥영업소에서 영업적으로 객과 동석하여 주류를 작배하거나 가요음곡등으로 객의 유흥을 돋구는 것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부녀자”(제14조)로 규정하였다. ‘식품위생법 시행령’은 1986년에 전부개정할 때, “유흥접객부는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부녀자”로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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