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부 젠더법의 현황

[편집자주] 법에 따라 국가와 사회조직이 운영되고 인간관계가 규율되는 법치국가에서 법령과 그에 따른 판례의 형성과 변화는 성별에 따른 사회적 지위와 삶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여성신문은 법을 여성과 젠더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성평등의 실현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젠더법 강좌]를 연재한다. 1부는 법과 젠더 및 성평등의 관계, 2부는 한국젠더법제사, 3부는 젠더법의 현황, 4부는 젠더판례를 주제로 한다.

ⓒ심숙연 디자이너
ⓒ심숙연 디자이너

성별에 따라 권리·의무와 지위를 다르게 규정하는 ‘성별차등대우법’은 1980년대부터 여성 특유의 임신과 출산 등의 모성기능을 보호하는 것 외에는 남녀를 동일하게 대우하도록 변화되고 있다. 유엔의 ‘여성차별철폐협약’, ‘제4차 세계여성(북경)행동강령’이 추구하는 바와 같이 가부장적 사회의 성별 특질론 또는 성별 분업관 등의 인식과 이러한 젠더에 기반한 차별과 폭력의 철폐,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동등한 보장,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모성보호의 강화, 육아와 가족돌봄에의 남녀공동참여에 의한 ‘성평등’을 실현하려는 입법 연구와 입법운동, 정책이 활성화된 것이 주요 변화요인이라 할 수 있다. 변화 사례를 살펴본다.

[여성사용금지법의 변화]

(1) 여성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고자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1982년에 유해·위험한 직종으로서 18세 이상 여성의 사용이 금지된 직종을 30개에서 6개로 축소하였다. 2001년에는 ‘근로기준법’이 여성의 사용금지 조항을 모성보호 조항으로 전환함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은 13종, 출산 후 1년 이내의 여성은 3종의 직종에 사용이 금지되었다.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인 여성의 사용금지 직종은 임신 또는 출산에 유해한 물질(2-브로모프로판)을 취급하거나 노출될 수 있는 업무 등 2종으로 하되, 의학적으로 임신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여성은 제외하였다.

(2) ‘선원법’은 여성을 선원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한 조항을 1984년에 폐지하고, 여성도 선원이 되게 하되, 해안수산부령이 정하는 위험한 선내작업과 위생상 유해한 작업에 사용되지 못하게 하였다. 또한 여성 선원의 생리휴가 조항과 산전산후 보호조항을 두었다. 이 입법은 남성만의 직업이었던 선원에 여성의 진출을 촉진한 의의가 있다.

[여성특별보호법의 변화]

(1) ‘근로기준법’은 여성근로자가 해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귀향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귀향여비를 지급하도록 한 조항을 1999년에 폐지하였다. 이 입법은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규제 정비 차원에서 이뤄졌지만 임신·출산에 밀접한 관련이 없는 여성 특별보호규정을 완화 또는 폐지하는 의미가 있다.    

(2) ‘남녀고용평등법’은 제정된 지 14년만인 2001년에 법의 명칭에 실질적으로 부합하는 법으로 전환하고자 법의 주요 목적에 “근로여성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을 빼고 “남녀고용평등의 실현”으로 대체했고 노동부장관이 작성하는 ‘근로여성복지기본계획’을 ‘남녀고용평등기본계획’으로 변경하였다.

[여성 육아지원법의 변화] 

(1) ‘남녀고용평등법’은 1995년에 육아휴직의 대상을 “근로여성”에서 “근로여성 또는 그를 대신한 배우자인 근로자”로 확대했다가 2001년에 “근로자”로 개정해 남성근로자도 육아휴직을 할 수 있게 하였다. 

(2)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은 2005년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을 “상시 여성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대상아동을 보육하고 있는 여성근로자가 없는 사업장을 제외한다)”에서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변경하였다.

이러한 두 입법은 여성이 육아를 담당한다는 육아에 관한 젠더와 현실의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여성차별금지법의 변화] 

‘남녀고용평등법’은 2001년에 모집·채용, 교육·배치·승진, 정년·퇴직·해고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금지’를 ‘남녀에 대한 차별금지’로 변경하였다. 다만 “사업주는 여성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조건,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제7조제2항)과 “사업주는 여성근로자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제11조제2항)은 유지하였다. 여성의 외모와 미혼을 채용조건으로 하는 관행과 여성결혼퇴직제의 관행이 아직 많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2021년에 제7조제2항에서 “여성근로자”가 “근로자”로 변경되었다. 그리해 현재 이 법의 여성 차별금지규정은 제11조제2항 밖에 없다.

김엘림 한국방송통신대 명예교수
김엘림 한국방송통신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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