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부 젠더법의 현황
[편집자주] 법에 따라 국가와 사회조직이 운영되고 인간관계가 규율되는 법치국가에서 법령과 그에 따른 판례의 형성과 변화는 성별에 따른 사회적 지위와 삶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여성신문은 법을 여성과 젠더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성평등의 실현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젠더법 강좌]를 연재한다. 1부는 법과 젠더 및 성평등의 관계, 2부는 한국젠더법제사, 3부는 젠더법의 현황, 4부는 젠더판례를 주제로 한다.

성별에 따라 권리·의무와 지위를 다르게 규정하여 성차별 여부에 관한 논란을 발생시키는 ‘성별차등대우법’은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가족제도와 그에 따른 여성에 대한 ‘출가외인’의 통념, 사회·경제적 약자와 육아담당자로 보는 젠더와 현실, 여성의 외모와 남성의 생식기를 중시하는 통념에 의해 많이 생성되었다.
[‘국적법’의 성별차등대우 사례]
이 법은 1948년 제정될 때, 처와 미성년 자녀의 국적을 남편과 아버지의 국적 변동에 따라 자동적으로 변동되게 하였다(제8조).
[‘민법’의 성별차등대우 사례]
흔히 ‘가족법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법의 제4편(친족)과 제5편(상속)은 가부장적 가족제도를 기반으로 하여 남녀차등대우조항을 많이 두었다. 이 법에 따라 가(家)는 대표자인 ‘호주’와 가족으로 구성되는데 호주의 지위는 ‘직계비속남자’(아들, 손자 등)가 우선 상속하였다. 딸은 호주가 될 남자가 모두 없고 결혼하지 않아 가족으로 있으면 호주가 될 수 있는데, 결혼하면 남편의 가에 입적해야 하므로 그 가의 호주와 가족이 아니게 되었다(제778조~제794조). 그래서 ‘남아선호사상’과 ‘출가외인’이란 사회통념이 조장되었다.
또한 자녀의 성(姓)과 본(本)은 아버지의 것에 따르는데(제781조) 성과 본이 같은 사람과는 혼인하지 못하게 하였다(제809조). 혼인할 수 있는 연령도 “남자는 18세, 여자는 16세 이상”으로 차등을 두었다(제807조).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 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남편이 부담하게 하였다(제833조). 미성년 자녀의 친권은 아버지에게 있었다(제909조). 재산상속에서도 여성의 상속분은 남성의 2분의 1, 결혼하여 동일 가적 내에 없는 딸은 남성의 4분의 1로 하는 등 남녀차등이 많았다.
[‘국민연금법’의 성별차등대우 사례]
이 법은 1986년 전부 개정될 때,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 중 ‘배우자’를 1순위자로 하였으나, 남편은 “60세 이상이거나 장해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만 포함하였다(제63조). 또한 딸과 손자녀가 혼인하면 유족연금수급권을 소멸시켰다(제65조).
[유공자예우법의 성별차등대우 사례]
1994년에 제정된 ‘독립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과 1997년에 전부개정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은 유공자의 딸과 손녀가 혼인하면 유족보상수급권을 소멸시켰고, 친가에 아들이 없는 경우에만 보상받게 하였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성별차등대우 사례]
이 법은 1999년에 제43조의2(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를 신설하고, “유족으로서 근로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자 중 처(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를 1순위자로 하되, 남편은 “60세 이상”만 수급자격자에 포함하였다.
또한 시행령은 재해보상의 등급에서 ‘근로기분법 시행령’의 재해보상과 같이 여성의 얼굴 추상과 남성의 생식기 상실을 중시하였다(별표 1).
[‘남녀고용평등법’의 성별차등 사례]
이 법은 1987년 제정될 때, “근로여성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을 법의 주요목적으로 하였다(제1조). 이에 따라 노동부 장관에게 ‘근로여성복지기본계획’을 수립하게 하였고(제5조), 사업주에게 근자의 모집·채용, 교육·배치·승진, 정년·퇴직·해고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하지 못하게 하였다(제6조~제8조). 육아휴직과 육아시설도 여성에게만 제공하였다(제11조, 제12조).
[‘모자복지법’의 성별차등대우 사례]
이 법은 1989년 제정될 때, 저소득 모자가정을 보호대상으로 하였다. “모자가정”이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여성”,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 “미혼여성”이 세대주가 되어 어머니로서 18세 미만(취학시에는 20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을 말한다(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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