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부 젠더법의 현황
[편집자주] 법에 따라 국가와 사회조직이 운영되고 인간관계가 규율되는 법치국가에서 법령과 그에 따른 판례의 형성과 변화는 성별에 따른 사회적 지위와 삶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여성신문은 법을 여성과 젠더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성평등의 실현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젠더법 강좌]를 연재한다. 1부는 법과 젠더 및 성평등의 관계, 2부는 한국젠더법제사, 3부는 젠더법의 현황, 4부는 젠더판례를 주제로 한다.

<‘양성평등기본법’의 “양성평등정책”의 기본시책 : 양성평등 문화 확산 등(2)과 기금)>
이 법 제3장의 [제4절 양성평등 문화 확산 등]이 규정한 기본시책 중 전호에서 살펴본 양성평등한 가족·교육·문화를 실현하기 위한 기본시책과 4종의 기념일 외의 것과 [제4장 양성평등기금]에 관하여 살펴본다.
[여성친화도시의 조성]
이 법 제39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친화도시’(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를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제1항).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받으려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형성과 발전과정에 양성의 평등한 참여 촉진, 여성의 역량 강화와 복지 및 생활안전 강화와 권익 증진을 위한 방안이 포함된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장관은 이 계획의 추진기반 및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해야 하고, 여성친화도시의 정책이 성인지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이나 자문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정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제2항, 영 제24조). 이에 따라 2022년에 지정된 95개 지역이 현재의 여성친화도시다.
[국제협력]
이 법 제40조(국제협력)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1.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국제조약을 체결,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제1항), 2. 국제기구나 국제회의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를 지원해야 할 것(제2항), 3. 국제개발협력을 실시하는 경우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할 것(제3항 제1문), 4.국내외에 거주하는 한인 여성 간의 교류와 연대 강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제4항)을 요구하고 있다. 여가부 장관에게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제3항 제2문).
[평화·통일 과정 참여]
이 법 제41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외 평화 문화 확산과 통일 추진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제1항), 국내외 여성평화증진 및 통일을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제2항). “정부는 여성, 평화와 안보에 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325호에 따라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제3항).
‘결의 1325호’는 2000년 10월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무력분쟁 상황 중의 심각한 여성폭력을 예방, 근절하기 위해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분쟁 해결과 평화 조성을 위한 기구 및 모든 정책 결정과정에 여성의 대표성 증가, 모든 평화조약의 체결과 이행, 피해자 회복 지원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제3항에 따라 우리나라는 2014년부터 4년마다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제4기 계획(시행 : 2023~2027년)이 시행 중이다.
[양성평등기금]
이 법 제42조는 “국가는 이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 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성평등기금을 설치한다”(제1항), “기금은 1. 국가의 출연금 2.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3. 기금의 운용수익금 등으로 조성된다”(제2항), “기금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제43조와 시행령 제27조는 기금의 용도를 1.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의 지원, 2. 이 법의 기본시책에 관련한 활동을 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 3. 제40조에 따른 국제협력 관련 사업의 지원, 4. 여성의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 사업, 5. 다문화가족 등의 가족지원 사업, 6. 그 밖에 여성가족부 장관이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 기금의 조성 재원을 보면 2021년부터 ‘복권기금전입금’과 ‘이자 등 기타 수입’ 밖에 없다. 2024년 기금 집행실적을 보면, 약 7360억원 중 ‘한부모가족 등 가족서비스 지원’에 90.6%(한부모가족 지원 71.2%, 건강가족 및 다문화가족 지원 19.4%), ‘여성·아동 폭력예방 및 보호 지원’에 9.2%(가정폭력·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지원 5.6%,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 2.5%,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 1.1%)이다. 2025년 사업계획도 약 8421억원 중 ‘한부모가족 등 가족서비스 지원’에 91.6%가 편성되어 있다. 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사업비는 8.4%에 불과하다. 성차별, 성희롱 관련 사업비는 전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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