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부 젠더법의 현황

[편집자주] 법에 따라 국가와 사회조직이 운영되고 인간관계가 규율되는 법치국가에서 법령과 그에 따른 판례의 형성과 변화는 성별에 따른 사회적 지위와 삶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여성신문은 법을 여성과 젠더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성평등의 실현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젠더법 강좌]를 연재한다. 1부는 법과 젠더 및 성평등의 관계, 2부는 한국젠더법제사, 3부는 젠더법의 현황, 4부는 젠더판례를 주제로 한다.

ⓒ심숙연 디자이너
ⓒ심숙연 디자이너

<‘양성평등기본법’의 양성평등정책의 기본시책 : 양성평등 참여(2)>

‘정치참여’ 

제23조(정치 참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정치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공직선거법’은 정당의 여성공천할당제, ‘정치자금법’은 정당에게 지급하는 ‘여성추천보조금’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정치 분야에서 성비 불규형이 현저한 상황을 감안한 ‘적극적 조치’이다.

‘경제활동 참여’

제24조(경제활동 참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의 모집·채용·임금·교육훈련·승진·퇴직 등 고용 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제1항) 하고,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제5항)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국가기관등’과 ‘사용자’에게는 “직장 내의 양성평등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제2항) 하고 “여성이 승진·전보 등 인사상 처우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제3항), “여성이 임신·출산·육아 등을 이유로 경력이 단절되지 아니하도록”(제4항) “노력하여야”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국가기관등’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그 밖의 공직유관단체”(제3조제2호, 시행령 제2조)를 말한다.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제3조제3호)를 말한다. 

이러한 기본시책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남녀고용평등법), ‘여성의 경제활동촉진과 경력단절예방법’(약칭 : 여성경제활동법) 등에서 구체적으로 규정되고 있다.

‘모성·부성의 권리 보장’과 ‘일·가정 양립지원’

제25조(모성·부성의 권리 보장)는 “국가기관등과 사용자는 임신·출산·수유·육아에 관한 모성권·부성권을 보장하고, 이를 이유로 가정과 직장 및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제1항) 하며, “모성권·부성권의 보장 등에 관련된 비용에 대하여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국가재정이나 사회보험 등을 통한 사회적 부담을 높여 나가야 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제26조(일·가정 양립지원)는 “국가기관등과 사용자는 일과 가정생활의 조화로운 양립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유아 보육, 유아교육, 방과 후 아동 돌봄, 아이돌봄 등 양질의 양육서비스 확충,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제 확대 및 대체인력 채용·운영의 활성화,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조항(제2항)도 두고 있다.

이러한 기본시책은 ‘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영유아보육법’, ‘아이돌봄 지원법’,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서 구체적으로 규정되고 있다. 

‘여성 인적자원의 개발’과 ‘여성인재의 관리·육성’

제27조(여성 인적자원의 개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하여 여성 인적자원 개발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시책은 “1.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2.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지원 3.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4. 생애주기별 여성의 경력개발 및 여성관리자 양성”(시행령 제17조)을 포함한다. 제47조(여성인력개발센터의 설치·운영 등)는 이 기본시책과 관련된 조항이다.

또한 제28조(여성인재의 관리·육성)는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여성인재의 육성 및 사회참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 및 민간 분야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여성인재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관리할 수 있다”(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가부는 ‘여성인재 DB’를 구축하고 있다.

김엘림 한국방송통신대 명예교수
김엘림 한국방송통신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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