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부 젠더법의 현황

[편집자주] 법에 따라 국가와 사회조직이 운영되고 인간관계가 규율되는 법치국가에서 법령과 그에 따른 판례의 형성과 변화는 성별에 따른 사회적 지위와 삶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여성신문은 법을 여성과 젠더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성평등의 실현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젠더법 강좌]를 연재한다. 1부는 법과 젠더 및 성평등의 관계, 2부는 한국젠더법제사, 3부는 젠더법의 현황, 4부는 젠더판례를 주제로 한다.

ⓒ심숙연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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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기본법’의 양성평등정책의 기본시책 : 양성평등정책 촉진(1)>

이 법은 [제3장 양성평등정책의 기본시책]을 4개의 절(節)로 구분하고 총 30종의 기본시책을 제시하고 있다. 그 중 [제1절 양성평등정책 촉진]은 6종(성주류화,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 성인지 통계, 성인지 교육, 국가성평등지수)의 기본시책을 규정하고 있다.

‘성 주류화 조치’

제14조(성 주류화 조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적용·해석, 정책의 기획, 예산 편성 및 집행,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성평등 관점을 통합하는 성 주류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법은 ‘양성평등’이란 용어를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제3조제1호)으로 정의했지만, ‘성평등’의 뜻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더욱이 입법과정에서 법의 명칭을 ‘양성평등기본법’, ‘성평등기본법’ 중 어느 것으로 할 것인지에 관해 약 10년간의 논의를 거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동성애의 합법화 문제에 관한 논란을 피하고 남성과 여성 사이의 평등이 현 시점에서 절실히 필요하다는 이유로 ‘양성평등기본법’으로 2014년에 의결했기에 “성평등 관점”의 의미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이 법에서 말하는 ‘양성평등’과 같은 의미로 해석된다.

‘성 주류화’란 1995년에 UN이 제4차 세계여성회의를 개최하고 ‘성평등’(gender equality)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전략으로 설정한 ‘gender mainstreaming’을 말한다. 이것의 요지는 국가와 모든 사회조직의 법령과 정책, 운영의 기획과 의사결정, 권한을 남성이 주도하던 구조에서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참여하는 구조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남녀공동참획’(男女共同參劃)이라 한다.

‘성별영향평가’

제15조(성별영향평가)는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법령(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조례·규칙을 말한다)과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이하 이 조에서 “성별영향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성별영향평가의 대상·방법·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에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항에 따른 법률이 ‘성별영향평가법’이다. 2011년 9월에 제정된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을 국민의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한다는 이유로 2018년 3월에 명칭과 내용을 변경한 것이다. 이 법에서 ‘성별영향평가’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제1호).

‘성인지 예산’

제16조(성인지 예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성인지(性認知) 예산을 실시하여야 한다”(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과 관련해 ‘국가재정법’은 4개의 조항을 두고 있다. 제16조(예산의 원칙)는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할 때 “「성별영향평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포함하여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제5호)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제26조(성인지 예산서의 작성)는 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것(제1항)과 이 예산서에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 수혜분석 등을 포함해야 한다는 것(제2항)을 규정하고 있다. 제57조(성인지 결산서의 작성)는 정부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것(제1항)과 이 결산서에 집행실적, 성평등 효과분석 및 평가 등을 포함해야 한다는 것(제2항)을 규정하고 있다. 제68조의2(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은 정부는 기금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것(제1항)을 규정하고 있다. 

김엘림 한국방송통신대 명예교수
김엘림 한국방송통신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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