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부 젠더법의 현황
[편집자주] 법에 따라 국가와 사회조직이 운영되고 인간관계가 규율되는 법치국가에서 법령과 그에 따른 판례의 형성과 변화는 성별에 따른 사회적 지위와 삶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여성신문은 법을 여성과 젠더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성평등의 실현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젠더법 강좌]를 연재한다. 1부는 법과 젠더 및 성평등의 관계, 2부는 한국젠더법제사, 3부는 젠더법의 현황, 4부는 젠더판례를 주제로 한다.

<‘양성평등기본법’의 “양성평등정책”의 기본시책 : 양성평등 문화 확산 등>
이 법은 [제3장 양성평등정책의 기본시책] 중 [제4절 양성평등 문화 확산 등]에서 7개의 조를 두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정책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조항이 많다. 향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양성평등 가족]
제35조(양성평등한 가족)는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를 확립시키기 위하여”(제1항), “가사노동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하여 이를 법령·제도 또는 시책에 반영하도록”(제2항)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건강가정기본법」은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가족생활교육·부모교육·가족상담·평등가족홍보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제26조), “양성평등한 가족문화”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야 하는 ‘건강가정의 생활문화’의 내용에 포함하고 있다(제28조제2항).
[양성평등 교육]
제36조(양성평등 교육)는 “가정에서부터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제1항), “학교교육에서 양성평등 의식을 높이는 교육이 실시되도록”(제2항), “국공립 연수기관, 평생교육시설의 연수교육 과정과 그 밖의 연수교육 과정에서 양성평등 의식을 높이는 교육이 실시되도록”(제3항)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기본법」은 제17조의2(양성평등의식의 증진)를 두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의식을 보다 적극적으로 증진하고 학생의 존엄한 성(性)을 보호하며 학생에게 성에 대한 선량한 정서를 함양시키기 위하여”, “양성평등의식과 실천 역량을 고취하는”, “학생 개인의 존엄과 인격이 존중될 수 있는”, “체육·과학기술 등 여성의 활동이 취약한 분야를 중점 육성할 수 있는”, “성별 고정관념을 탈피한 진로선택과 이를 중점 지원하는” 교육적 방안과 “성별 특성을 고려한 교육·편의 시설 및 교육환경 조성 방안을 포함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항).
[양성평등 문화조성]
제37조(양성평등 문화조성)는 “양성평등한 문화조성을 위한 효과적인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제1항), “신문, 방송, 잡지, 인터넷 등 대중매체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편견, 비하 또는 폭력적 내용이 개선되도록 지원하고, 대중매체를 통하여 양성평등 의식이 확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2항)는 조항을 두고 있다. 「방송법」은 “성별간의 갈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제5조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여성의 날·양성평등주간·양성평등 임금의 날·여권통문의 날]
제38조(여성의 날 등과 양성평등주간)는 4종의 기념일, 기념주간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1. “범국민적으로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3월 8일을 여성의 날로 한다”(제1항 전문). 법제처는 그 취지를 “UN이 지정한 세계 여성의 날인 3월 8일을 여성의 날 기념일로 지정하여 여성에 대한 차별철폐를 요구한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범국민적 양성평등 인식을 확산하고자”로 설명한다. ‘여성의 날’의 유래는 1908년에 미국 여성근로자들이 근로조건 개선과 여성의 투표권 쟁취 등을 요구하며 대규모 시위를 벌인 것을 기념한 날이다. 북한을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 법정기념일로 지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8년 3월에 지정하였다.
2. “1년 중 1주간을 양성평등주간으로 한다”(제1항 후문). 시행령은 그 기간을 “매년 9월 1일부터 9월 7일까지”로 규정하고 있다(제28조제1항). 종전에는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였는데 2020년 9월에 여성인권 및 양성평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여권통문의 날인 9월 1일에 맞추어 변경되었다.
3.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인권선언문이 발표된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매년 9월 1일을 여권통문(女權通文)의 날로 한다”(제3항). 2019년 11월에 신설된 조항이다. “여권통문”은 1898년 9월 1일에 300명의 여성들이 남성과 평등한 교육권, 경제활동권, 참정권 등을 주장하고 여학교 설립을 제안한 문서다.
4. “양성평등주간 중 하루를 양성평등 임금의 날로 하고, 같은 날에 성별 임금 통계 등을 공표한다”(제4항). 2020년 5월에 신설된 조항으로 성별 임금 격차의 문제를 각성하고 시정하기 위해 지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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