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혜 대상 확대, 신청 절차 자동화 도입 등

제주도청사 전경  ⓒ제주도
제주도청사 전경  ⓒ제주도

제주도(지사 오영훈)가 올해 농민수당과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지원 사업 지침을 개정해 수혜 대상을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개정한 지침에 따라 농민수당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미만인 농업인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은 수혜 연령을 기존 20세 이상 75세 미만에서 80세 미만으로 확대해 고령 여성농업인의 복지를 강화한다.

특히 도는 전국 최초로 기존 수혜자의 자격요건 유지가 확인되면 별도 신청 없이 농어업인 수당 지급관리시스템(HAPUS)을 통해 지원금을 자동 충전하는 서비스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매년 6만1000여명의 농업인이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할 것이라 기대하고있다.

도는 이번 지침 개선을 위해 지난해 8월 관련 조례를 개정했으며, 12월에는 관계자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농민수당 지침은 오는 20일 농민수당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한편 도는 농민수당과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제도 도입 이후, 농촌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매년 지원 지침을 개선해왔다.

농민수당은 2022년 첫 도입 이후 농업인의 권리 보장과 농업 생태계 보전이라는 취지 아래, 현장 의견을 반영해 지원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지원사업은 여성농업인의 문화생활 향유와 권익 신장을 위해 2016년 처음 시작돼 올해로 시행 10년차를 맞이했다. 이 사업은 여성농업인의 관점에서 제도를 개선하고, 지원 대상 확대와 사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꾸준히 발전해왔다.

김형은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두 지원 사업은 농업인의 공익적 가치 인정과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가 전액 지원한다”며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더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