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아이 지원금 1천만원도 9년간 분할지급

제주도청사  ⓒ제주도
제주도청사  ⓒ제주도

제주도(지사 오영훈)는 초저출생 문제 대응을 위해 ‘행복한 첫아이 지원금’을 올해 출생한 첫아이부터 기존 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한 첫 자녀의 부 또는 모로, 자녀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도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에 해당한다.

육아지원금은 5년에 걸쳐 0세 50만원, 1세 120만원, 2세 120만원, 3세 110만원, 4세 100만원 등 분할 지급된다.

도의 합계출산율은 2018년 1.22명에서 2023년 0.83명으로 급격히 감소했다.

도는 최근 다자녀보다 한 자녀 가정이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해 첫아이 육아지원금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양육 부담 경감과 자녀계획 확산을 유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둘째아 이상 자녀 육아지원금은 현행 5년간 1천만원을 지원하던 것을 내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아이부터는 9년간 나눠 지원한다.  0세에 50만원, 1~7세에 연 120만원, 8세에 110만원을 지급한다.

지원금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혜란 도 복지가족국장은 “이번 정책으로 자녀출생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 출산율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제주형 저출생 위기대응 정책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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