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 성비 다양성 확보…“도지사·도의회·도교육청의 적극적 노력 필요”

오는 14일 4명의 제주도 감사위원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감사위원회 구성에서 성비 균형 확보를 위한 조례가 본격 추진된다. 이는 그간 남성 위주로 위촉돼 온 감사위원회에 성별 다양성을 반영하려는 의도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성별 및 전문성, 전직 등을 고려한 다양성 있는 감사위원 구성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이경심 의원(민주당, 비례대표)은 ‘제주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조례는 성비 균형 노력을 의무화해 특정 성별에 쏠린 의사 결정 및 판단 오류를 예방하겠다는 입법 취지를 담고 있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법에 따르면 감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감사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해 구성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도지사에게 주어진 감사위원 임명권 외에도 도교육감과 도의회가 각각 추천·선정 권한을 나눠 행사하는 구조 탓에 실제 성별 균형을 맞추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 의원은 “제주특별법의 감사위원 성비 다양성 확보 조항이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고자 “전체 감사위원의 성별 균형을 고려해 위원을 선정·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도지사와 도의회, 도교육감 등 주요 추천권자들이 법 조항을 준수할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감사위원 추천·선정 시 성비 균형을 더 철저히 고려해야 하는 책임이 각 추천권자에게 부여된다.
현재 도지사(1명)와 도의회(2명), 도교육감(1명)이 추천하는 4명의 감사위원이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어, 이 조례가 적용될 경우 앞으로의 위촉 과정에 변화가 예상된다. 이번 조례가 시행되면 도 감사위원회의 성별 균형성이 한층 강화돼 보다 공정하고 균형 잡힌 의사결정 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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