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행정사무감사서 민간위탁 절차 법령 위반, 도의회 패싱 질타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강성의 의원(민주당, 화북동)은 11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주도 내 민간위탁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전수조사 수준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개선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강 의원은 제주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과 관련한 수탁기관 모집 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을 선정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도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도의회 동의를 받은 사무에 대해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도록 돼 있다.
강 의원은 “도 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00년부터 위탁운영하고 있음에도, 지금껏 단 한 번도 도의회에 동의나 보고가 이뤄지지 않고 재위탁을 이어왔다”며 절차적 문제를 꼬집었다. 도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올해 말일로 계약 기간 만료를 눈앞에 두고 있다.
강 의원은 “법률과 조례에 도의회 동의나 보고를 명시하고 있고, 다른 지자체도 동의안을 제출하는데 제주도만 의회를 패싱하는 이유가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지난 2022년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서도 사회복지기관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절차 미이행을 사유로 심사가 보류된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 절차와 관련하여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전수조사 차원의 점검을 실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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