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영업제한 오후 10시로 완화
유흥시설 4만개소 집합금지 해제…밤 10시까지
비수도권 식당·카페 등 운영시간 제한 풀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다음 주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적 거리두기' 단계와 더불어 '5인 이상 모임 금지'도 연장한다. 또 카페 및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시설면적 8㎡(약 2.4평)당 1명 정도로 인원을 제한하고 오후 9시까지 운영을 허용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오는 15일 0시부터 28일까지 햐향된다. 

수도권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은 오후 10시로 완화된다. 그러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된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밝혔다. 

권 차장은 "수도권은 4주째 하루 평균 200명 후반대 환자 수준으로 정체 양상을 보이고는 있지만 2.5단계 기준(400명~500명) 이하로 떨어졌다. 비수도권은 하루 평균 100명 이하로 감소했다"며 "이에 따라 수도권은 2.5단계에서 2단계로, 비수도권은 2단계에서 1.5단계로 각각 하향한다. 단, 지역별 유행 양상에 따라 각 지자체는 2단계로 상향 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수도권 식당, 카페, 헬스장, 노래방 등 오후 9시 운영제한 업종 약 43만개소의 제한 시간을 오후 10시까지 완화한다.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약 48만개소)의 운영시간 제한은 해제된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2단계에서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할 수 있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10%만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클럽, 헌팅포차 등 약 3개월간 집합금지되던 유흥시설 약 4만개소에 대해서도 집합금지를 해제한다. 대신 위험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오후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사우나·찜질 시설의 운영금지 조치는 유지된다.

비수도권의 경우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약 52만개소의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다만 방문판매홍보관은 오후 10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된다.

한편 정부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동거가족이 아니더라도 5인 이상 모임이 가능하다.

정부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내린다. 이와 별도로 지자체는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관리자와 이용자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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