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14일 설 특별교통대책기간 실시

명절 고속도로가 정체돼있는 모습이다. ⓒ뉴시스·여성신문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설 연휴에 휴게소 실내 취식이 금지된다. 모든 메뉴에 대해 포장만 허용된다. 

고속도로 통행료도 면제 없이 정상적으로 부과된다.

3일 정부는 10일∼14일 5일간 '설 특별교통대책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자가용 이용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므로 고속도로 휴게소 등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다. 

고속도로 휴게소 내 출입구 동선을 분리해 사람 간 접촉을 최소화하고, 방문객 출입명부 작성을 의무화한다. 

모든 메뉴는 포장만 허용하고 실내 테이블 운영은 중단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연말·연초 정점을 찍은 뒤 완만한 감소추세긴 하나, 방역의 고삐를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번 설은 지난 추석과 마찬가지로 이동 시 방역과 안전 관리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 명절과 마찬가지로 이번 연휴에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정상 부과한다.

정부는 명절 때마다 3일간 면제했던 고속도로 통행료를 유료로 전환하고, 해당 기간의 통행료는 코로나19 방역 활동 등에 쓸 예정이라고 전했다. 

대중교통 방역태세도 빈틈없게 구축된다. 

열차 내 거리두기를 위해 철도의 창가 좌석만 판매되고 있다. 버스·항공편도 창가 좌석 우선 예매가 권장된다. 

여객선도 승선 인원을 선박 정원의 50% 수준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모든 교통수단에 소독 강화 및 수시 환기, 비대면 방식의 예매를 시행하고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

백승근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코로나19 3차 대유행을 하루빨리 벗어나기 위해 이번 설 명절에도 이동을 자제해달라"며 "불가피한 이동에 대비해 철저한 교통 방역 태세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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