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까지 5인 이상 모임 금지
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 유지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이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8일부터 비수도권의 음식점,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이 오후 10시까지 1시간 연장된다. 수도권은 오후 9시로 유지된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설 연휴가 끝나는 2월14일 자정까지 현행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가 유지된다. 

6일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여행·이동 자제 등 설 연휴에 대한 방역대책을 유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비수도권 운영시간 제한을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완화하면서 식당과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 등은 오후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지자체별로 방역 상황에 따라 기존 기준인 오후 9시를 유지할 수도 있다.

비수도권 14개 시·도 중, 광주광역시만 환자 추이에 따라 별도로 결정할 방침이다. 광주에서는 최근 티시에스(TCS)국제학교와 안디옥교회에서 300명 가까운 확진자가 쏟아졌다. 

13개 시·도는 오후 10시로 연장키로 했다. 

정부는 다만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즉시 과태료 처분하기로 했다. 지자체에서도 별도로 2주간 집합금지(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운영해 방역수칙 위반을 발견하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