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술 취해 우발적 범행…잘못 반성해"

법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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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에 취해 동료 교사들을 때린 50대 중학교 교사에 벌금형이 선고됐다.

14일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3단독(민규남 부장판사)은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초 자신이 근무하는 경남 통영시 모 중학교 동료 교사 2명을 폭행해 상처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한밤중에 동료 교사 2명을 학교 관사 앞으로 불러냈다.

그는 "내가 태권도 유단자"라면서 B교사의 얼굴을 주먹으로 10차례 때리고 발로 얼굴, 허리를 10번 정도 걷어찼다.

A씨는 또 C교사 정강이를 발로 여러 번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가격했다.

A씨에게 맞은 두 사람은 한 달 가까이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다쳤다.

재판부는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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