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치 3주 상해…피해자 측 “엄벌 탄원”

아동에게 신체의 은밀한 부위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찍어 보내달라고 했다면 피해 아동이 저항하지 않았더라도 아동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cialis coupon cialis coupon cialis couponcialis coupon cialis coupon cialis couponabortion pill abortion pill abortion pillwhat is the generic for bystolic bystolic coupon 2013 bystolic coupon 2013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여성신문

40대 남성이 여자친구의 네 살배기 아이를 피멍이 들도록 때려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박진영 부장판사)은 20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박 모 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박 씨는 지난해 11월 5일 밤 여자친구인 아이의 엄마 A씨가 잠시 집을 나간 사이 A씨의 아들 B군의 머리를 세게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날 A씨에게 욕설하며 뺨을 때려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B군은 이튿날 어린이집에 도착해 코피를 흘렸고, 어린이집 원장은 폭행당한 흔적을 발견하고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은 A씨를 조사했으나 이렇다 할 혐의점을 찾지 못했고, 내사를 이어가는 사이 A씨가 박 씨의 폭행 사실을 털어놨다.

머리를 세게 맞은 B군은 뒤통수와 얼굴 옆면에 시퍼런 피멍이 생기더니 며칠 지나지 않아 피멍은 눈가로까지 번졌다.

사건은 폭행 사실을 안 친아빠가 인터넷 카페에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재판에서 박 씨 측은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를 논의 중”이라며 속행을 요청했다. 피해자 측은 박 씨의 엄벌해달라는 탄원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아동의 친아버지는 재판이 끝난 뒤 "결코 합의해서는 안 된다"며 "박 씨의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고 밝혔다.

다음 재판은 3월 15일 열릴 예정이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