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치 3주 상해…피해자 측 “엄벌 탄원”
40대 남성이 여자친구의 네 살배기 아이를 피멍이 들도록 때려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박진영 부장판사)은 20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박 모 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박 씨는 지난해 11월 5일 밤 여자친구인 아이의 엄마 A씨가 잠시 집을 나간 사이 A씨의 아들 B군의 머리를 세게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날 A씨에게 욕설하며 뺨을 때려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B군은 이튿날 어린이집에 도착해 코피를 흘렸고, 어린이집 원장은 폭행당한 흔적을 발견하고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은 A씨를 조사했으나 이렇다 할 혐의점을 찾지 못했고, 내사를 이어가는 사이 A씨가 박 씨의 폭행 사실을 털어놨다.
머리를 세게 맞은 B군은 뒤통수와 얼굴 옆면에 시퍼런 피멍이 생기더니 며칠 지나지 않아 피멍은 눈가로까지 번졌다.
사건은 폭행 사실을 안 친아빠가 인터넷 카페에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재판에서 박 씨 측은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를 논의 중”이라며 속행을 요청했다. 피해자 측은 박 씨의 엄벌해달라는 탄원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아동의 친아버지는 재판이 끝난 뒤 "결코 합의해서는 안 된다"며 "박 씨의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고 밝혔다.
다음 재판은 3월 15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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