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입양 허가하는 것 아닌 5~6개월간 사전 위탁
입양 전 양부모 동의 하 관례적으로 활용 중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온·오프 혼합 방식으로 열린 '2021 신년 기자회견'에 참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여성신문·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온·오프 혼합 방식으로 열린 '2021 신년 기자회견'에 참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여성신문·뉴시스

청와대는 18일 문재인 대통령의 입양아 교체 발언 관련 논란에 “입양의 관리와 지원을 활성화하자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아동학대 방지 대책으로 “입양 아동과 맞지 않는 경우에 입양 아동을 바꾼다든지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사전 위탁보호제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이 같이 밝혔다. 청와대의 설명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입양 전 양부모 동의 하 관례적으로 사전 위탁 보호제를 활용하고 있다. 바로 입양을 허가하는 것이 아닌 5~6개월간 사전 위탁을 통해 예비부모와의 친밀감 형성을 위한 시간을 갖게 된다.

강 대변인은 “이 제도는 아이 입장에서 새 가정을 모니터링하는 것으로 아이를 위한 제도”라며 “현재 프랑스는 법으로 6개월 사전 위탁 후 사례 관리를 평가해 입양 허가를 법원이 내주고 있다. 영국, 스웨덴도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양부모의 동의 하에 관례적으로만 활용해왔다”며 “이제 입양 특례법 개정을 통해 법제화를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께선 무엇보다 아이의 행복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입양을 활성화하면서 불행한 사고를 막으려면 입양 과정에 대한 사전, 사후관리를 강화해야하고 이와 함께 아이를 입양하는 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두 가지 모두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전 위탁에 대한 대통령 언급을 입양 특례법상 파양으로 오해한 보도들 있는데 아이를 파양시키자는 것이 전혀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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