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0일 ‘장애인의 날’ 맞아
장애인 권익 위해 나선 세 의원
김예지·최보윤, 서미화 의원
장애인 권리 증진 위해 ‘초당적 협력’

혼란한 정국 속에서도 진영 간 갈등을 뛰어넘어 초당적 협력을 이어가고 있는 여성 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바로 국민의힘 김예지, 최보윤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다. 이들은 22대 국회에 입성한 장애 당사자 의원 3인이다. 김예지 의원과 서미화 의원은 시각장애 당사자, 최보윤 의원은 척수장애 당사자다.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사진 촬영을 위해 모인 세 의원들은 시종일관 밝은 표정으로 이야기를 나누며, 진영을 뛰어넘는 모습을 보였다. 세 의원들은 최근 사진 촬영과 별도로 진행된 여성신문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앞으로도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이 배제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오늘날에도 장애인이 처한 현실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2023년 하반기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 임금 근로자의 3개월 월평균 임금은 202만8천원으로, 전체 인구 임금근로자 월평균 임금(300만7천원)의 67.4%를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설상가상으로 여성 장애인은 여성과 장애인으로 이중고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장애인개발원에 따르면 2023년 여성 장애인 임금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남성 장애인이 받는 임금의 절반 수준이다.
이외에도 사회 곳곳에 남아있는 편견은 물론 장애인은 여전히 이동권과 접근권을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국회 역시 본회의장의 경사로가 개선되고, 안내견 출입이 허용되는 등 접근성 측면에서 변화가 있었지만 아직까지 완벽하다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의원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이들은 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해 관련된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하고, 법안을 발의하는 등 당의 경계를 뛰어넘는 연대를 이어가고 있다.
세 의원들은 앞으로도 지금처럼 초당적 협력을 꾸준히 지속하는 것은 물론 각자의 영역에서 장애인 권리 향상을 위한 입법 활동을 활발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예지 의원은 “장애인의 금융기관 접근성 제고를 위한 법안과 정신장애인들의 권익옹호를 위한 법안 등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미화 의원은 “‘장애인이 시민으로 이동하는 시대, 장애가 차별이 되지 않는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최보윤 의원은 “‘가장 낮은 곳의 가장 밝은 등불’이 되는 국회의원으로 여러분 곁에 항상 함께 하겠다”고 다짐했다.

- 정계에 진출한 계기는.
김예지 “정치 입문 전 피아니스트였고, 대학에서 학생을 가르쳤다. 장애예술인, 청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과 인문학 강연, 장애인식개선관련 활동 등 사회활동에도 관심을 두고 활동하던 중 영입제안을 받아 미래한국당 영입인재 1호로 정치에 입문했다.”
최보윤 “변호사로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활동은 법적 테두리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한계를 느꼈다. 손해배상 전문변호사로 활동하며 이러한 어려움이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 많은 분이 겪는 어려움이며,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깨달았다. 특히 국회의원이 되기 전 제가 제안한 내용이 정부의 ‘제6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에 반영됐을 때,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의 삶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보람을 느꼈다. 이를 계기로 더 넓은 영역에서 제도적 개선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정치인의 길을 꿈꾸게 됐고, 국회의원으로 더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만들고자 정계에 진출하게 됐다.”
서미화 “2000년대 초부터 장애인권운동 활동가로 살았고, 2010년에는 목포시의원으로 선출돼 시정활동을 했다. 이후 다시 현장으로 돌아와 국회의원이 되기 직전까지 장애인권 운동을 했다. 당의 후보가 아닌 국민경선을 통한 시민사회 후보로 22대 국회의원에 도전했다. 장애당사자로, 장애인권 활동가로 제가 가진 정체성과 활동들을 깊이 있게 살펴봐주신 시민 여러분 덕분에 비례대표 1번을 받고 국회에 입성했다. 제 정치의 활동 방향은 늘 ‘차별받는 이들의 곁을 지키는 일’일 것이다.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사회를 위한 정치와 입법활동을 이어가며 목소리가 없다고 여겨진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한다.”

- 장애 당사자로서 의정활동에 불편함이나 어려움을 느끼는가. 국회에서 개선돼야 할 부분이 있다면.
김예지 “지금도 안내견과 함께 음식점이나 카페를 가거나, 부동산에 가도 문전박대를 당하기 일쑤다. 국회의 경우, 안내견 조이가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오게 됐다. 사무처에서도 안내견 동반출입시 고려해야할 상황을 숙지하고 협조해 지원해 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보도를 통해 여전히 안내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거부사례가 많다는 것이 드러났다. 이에 안내견 동반출입 거절시 정당한 사유를 명시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안내견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다행히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최보윤 “여러 불편함이 있었지만,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소통해 많은 부분이 반영됐다. 본회의장의 턱과 경사로를 개선하거나, 의원회관 세미나실에 장애인들이 앉으실 수 있도록 장애인 이용 가능한 자리를 표시하도록 요청했고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국회 시설의 장애인 접근성은 점차 나아지고 있지만, 아직 완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물리적 환경뿐 아니라 모든 의정활동에서 장애인의 참여와 접근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인식 개선과 함께 제도적 보완이 계속돼야 한다.”
서미화 “장애 당사자마다 각각 다른 지원이 필요하고, 다른 요구가 있다는 인식이 아직은 부족하다. 시각장애인 역시 장애가 나타나는 양상도, 요구사항도 제각기 다르다. 김예지 의원님은 안내견과 함께 이동하지만, 저는 항상 사람과 함께 이동한다. 장애를 갖게 된 원인과 살아온 삶, 장애의 정도 등에 따라 필요한 것이 모두 다르다. 저는 어디서나 활동을 지원해 줄 사람이 꼭 필요하다. 개원 초 본회의장에서 제 옆에 비서관들을 앉을 수 없게 했다. 관례 때문에 의자를 하나 더 놓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다 보니 표결을 놓칠 뻔하기도 했다. 협의를 통해 지금은 자리 옆에 항상 의자가 하나 더 놓여 있다. 상임위장에서 질의를 할 때 이와 관련한 편의 제공이 구체적이지 않다. 개원 후 회의를 할 때마다 위원장들에게 1.5배에서 1.7배의 시간을 더 줄 것을 요청했다. 지금은 정해진 시간의 약 1.5배를 할당받고 질의하고 있지만, 이 내용이 법에 명시돼 있지 않다.”
- 의정활동을 위해 초당적 협력도 중요할 것 같다.
김예지 “국회 안에서 장애인의 권리 보장은 여야 막론하고, 중요한 의제이며, 초당적 입법을 추진 중에 있다. 앞으로도 국회에서 함께 협력해 나가겠다.”
최보윤 “김예지, 서미화 의원님과는 정당과 이념을 넘어 장애인 정책에 대해 협력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한 토론회를 함께 개최하고, 법안을 함께 발의하는 등 초당적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이는 장애인 정책이 특정 정당의 이해관계가 아닌, 모든 국민의 보편적 권리와 복지 차원에서 접근돼야 함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다. 앞으로도 장애인 정책뿐만 아니라 보건복지 분야, 넓게는 국정 전반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초당적 협력을 더욱 강화해 국민이 체감하는 대한민국 정치의 발전을 이끌어내겠다.”
서미화 “김예지 의원님과는 ‘국회법’ 개정안을 함께 공동대표발의 했고, 최보윤 의원님과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을 포함한 11건의 개정안을 공동대표발의했다. 이외에도 취지를 살펴 서로의 법안에 공동발의를 한다. 뿐만 아니라 장애계 현안과 관련해 토론회가 열릴 때 공동주최도 한다. 앞으로도 ‘장애인 정책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뜻으로 김예지·최보윤 의원님과 함께 입법을 비롯해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려 한다.”

- 장애여성은 고용이나 학업에서 이중차별을 겪는다.
김예지 “장애여성은 장애인이자 여성으로서 복합적인 차별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면밀한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 장애여성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이 개선되려면 장애여성 당사자의 목소리가 정책에 직접 반영되고 보다 주도적으로 정치와 사회참여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 현재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때 그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고 있다. 이중 장애인을 포함해 여성장애인이 정책결정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각 정당도 교차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여성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많이 노력해야 한다.”
최보윤 “여성장애인은 장애와 성별로 인한 이중 차별에 직면한다. 특히 교육은 개인의 삶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나, 여성장애인들의 고등교육 진학률은 여전히 낮은 상황이다. 이는 여성장애인들이 전문성을 갖추고 사회에서 활동하는 데 큰 제약이 되고 있다. 여성장애인들이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고 사회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정책이 시급하다. 특히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디지털 리터러시를 향상시키는 교육 기회 제공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입법과 예산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 또한 여성장애인의 고용 확대를 위한 맞춤형 직업훈련과 일자리 창출 정책도 강화해야 한다.”
서미화 “한국장애인개발원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장애여성의 월평균 임금은 117만원으로, 235만원을 받는 남성장애인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이런 격차는 임금뿐만 아니라 고용, 학력, 사회참여 등 삶의 전반에 걸쳐 심각한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장애여성은 장애인 정책에서도, 여성 정책에서도 중심에서 밀려나 있다. 장애와 여성이라는 정체성 속에서 이중으로 차별받는 것이다. 이에 지난해 ‘장애여성지원법’을 발의했다. 장애여성 지원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 장애여성정책조정위원회 신설, 장애여성에 대한 종합적 지원 서비스 체계 구축, 장애여성종합지원센터 설치 근거 마련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 장애와 관련된 여러 법안들을 발의했다. 임기 내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는 법안이 있다면.
김예지 “1호 법안으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속히 통과되기를 바라고 있다. 현행 법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종결하는 사건에 대한 불송치결정에 고발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이는 스스로 의사표현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들과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당한 조항이다. 이에 경찰이 불송치 하더라도,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되살리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보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법안은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장애평등정책법안’이다. 법안의 핵심은 '장애주류화'로, 모든 분야에 걸쳐 정책 초기부터 장애인지적 관점이 적용되도록 제도화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유엔장애인권리협약과의 국내법 조화를 위한 세트법도 대표발의 했으며,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배제를 야기하는 조항들을 순차적으로 개정해 나갈 계획이다.”
서미화 “모두 중요하고, 시급하지 않은 문제가 없지만 이동권 보장은 정말 절박하고, 중요하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을 전부 개정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법 통과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함께 살아가기 위한 첫걸음으로 이동권 보장은 필수적이다.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야 지역사회에서 교육받고 노동하며 살아갈 수 있다. 이동권 보장은 단순히 ‘이동’ 그 자체의 문제가 아닌 장애인이 한 사회의 온전한 구성원으로 살아갈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문제다.”
- 앞으로의 의정활동 계획은.
김예지 “장애인의 권리 향상을 위해 다양한 입법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장애인의 금융기관 접근성 제고를 위한 법안과 정신장애인들의 권익옹호를 위한 법안 등을 발의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장애인이 소외되거나 배제되지 않는 사회를 위해 노력하겠다.”
최보윤 “제 의정활동 계획은 한 마디로 ‘현재를 꼼꼼히 살피고 미래를 선제적으로 준비하자’다. 장애인 현안으로는 장애인들의 접근권을 향상시키고 현행 법령의 차별적인 요소들을 국제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장애인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세트법 △UN 장애인권리협약과 국내법 조화를 위한 2차 세트법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미래를 준비하는 법안으로는 AI·의료데이터·보조기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첨단기술이 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국민들께 도움을 드리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화가 필요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서미화 “앞으로도 장애당사자의 삶을 정말 ‘실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입법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미 발의한 법안들이 육십여개 있다.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법을 비롯해 장애인연금법,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등 장애인의 실질적 권리 보장을 목표로 발의한 법안들이 상임위에서 논의되고, 본회의를 통과해 변화를 만들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
- ‘장애인의 날’을 맞아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김예지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은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이기도 하다. 우리 사회 곳곳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노력하시는 분들의 목소리를 경청해 여러분의 메신저로 다양한 입법적,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
최보윤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사회, 기술이 인간을 향하는 사회를 목표로 국회에 왔다. AI 등 신기술이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을 지원하고, 국민 모두가 꿈꾸고 활동하는 데 제약이 없도록 법적·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 장애인에게는 특별한 무언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기회와 권리가 필요하다. 장애인의 날이 단순한 기념일이 아닌 우리 모두가 함께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 ‘가장 낮은 곳의 가장 밝은 등불’이 되는 국회의원으로 여러분 곁에 항상 함께 하겠다.”
서미화 “1년이 안 되는 시간이지만, 국회 입성 후 모든 것을 이루겠다는 각오와 결의로 일해 왔다. 남은 임기 역시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겠다는 마음가짐을 늘 함께 견지한 채 일하겠다.”
*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김예지 의원은 1980년 서울 출생으로 만 12세에 실명해 1급 시각장애 판정을 받았다. 국립서울맹학교를 거쳐 2004년에 숙명여자대학교 음악대학을 졸업했다. 미국 존스홉킨스대 피바디 음악대학원에서 피아노 전공으로 석사학위를, 위스콘신대 매디슨 캠퍼스에서 피아노 연주·교수법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2015년부터 유니온 앙상블 예술감독을 역임했으며, 숙명여대에서는 피아노를 가르쳤다. 2018년 평창 동계패럴림픽 폐회식에서도 무대에 오르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갔다. 2020년 3월 미래한국당 1호 인재로 영입돼 정치에 입문했으며, 같은 해 4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됐다. 22대 총선에서는 국민의힘의 비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비례대표로 재선에 성공했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
최보윤 의원은 1978년 서울 출생으로, 2002년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을 졸업했다. 2009년 제51회 사법시험에 합격 후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로 활동했다. 최 의원은 사법연수원 재직 중 의료사고로 척수장애를 얻었다. 법무부 인권정책자문단 자문위원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권경영위원,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장애인 이동 및 편의증진 특별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22대 국회에서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1번으로 당선됐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다. 이외에도 현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
서미화 의원은 1967년 전라남도 무안 출생으로, 중학교 2학년 때 망막색소변성증이라는 불치병으로 시각장애를 얻었다. 서 의원은 2006년 전남 최초의 여성장애인 성폭력 상담소를 개소했으며, 전남여성장애인연대 공동대표 등을 지냈다. 이후 목포시의원으로 활동했으며, 2020년에는 시각장애인 최초로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임명됐다. 22대 총선에서는 범야권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서 시민사회 추천 인사로 비례 1번을 받고 국회에 입성했다. 현재 국회운영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며,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 서미화 의원 발의 ‘장애인 인권 보호 강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지역 수어 교육 앞장선 한국수어 발전 유공자들, 문체부 장관 표창
- 서미화 의원, 가족돌봄·은둔 청년 등 위기청년복지 지원 법안 대표발의
- “계엄·재난 상황에 수어통역 나온다”…서미화 의원 개정안 대표발의
- [단독] 장애인 고용 지적한 국회, 정작 보좌진 중 장애인은 0.5%뿐
- 장애여성 정치 도전 막는 ‘강철천장’...재선 지역구 의원 0명 벽 깨려면
- 서미화 “김재섭·이준석 ‘전장연 방지법’ 발의는 ‘입법 권력’ 남용”
- “장애인 동생 숨기려는 아이, 괜찮다 말해주고파” 동화작가 된 초등교사
- “동물은 소유 대상 아닌 동반자”…김예지,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