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에도 방송에 수어통역이나 화면해설이 없어 장애인들의 정보접근권이 제한된 사례들이 나오자, 계엄 상황이나 재난 상황에 수어 통역을 의무화하는 법이 발의됐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계엄 상황에 장애인 정보접근권 보장을 확대하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법은 재난 또는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대피·구조·복구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재난방송 또는 민방위경보방송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비상계엄, 경비계엄 등 국가비상 상태에 있어서는 재난방송의무가 없는 상황이다.
또한 현행 ‘재난방송 및 민방위 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 고시는 재난방송의 수어통역 제공 의무를 임의규정으로 두고 있어 방송사업자는 재난방송에 수어통역을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재난, 전시, 계엄 등의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현행 법령과 고시를 모두 준수하더라도 장애인에게는 명확한 정보가 제공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서 의원은 “2019년 강원도 산불, 2022년 울진 산불 당시에도 장애계는 재난방송에 화면해설과 수어통역이 부재함을 지적한 바 있다”며, “안전에 있어서 누구도 예외가 되어서는 안된다. 모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현행 재난방송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서 의원은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국민적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 계엄 등의 국가비상사태에 장애인이 배제되지 않도록 법개정이 시급하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은 재난방송 송출상황에 △비상계엄·경비계엄 포함 △재난방송 송출 시 수어통역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