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미화 의원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미화 의원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차별행위 개념에 ‘괴롭힘 등’을 포함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고 장애인의 인권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법안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괴롭힘 등’은 집단따돌림, 방치, 유기, 괴롭힘, 희롱, 학대, 금전적 착취,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등의 방법으로 장애인에게 가해지는 신체적·정신적·언어적 행위를 뜻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2008년 4월부터 2023년 말까지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괴롭힘 등’ 관련 진정은 1,859건으로 장애 차별 진정 전체의 10%를 차지한다. 그러나 이 중 차별이 인정돼 인용된 사례는 129건에 불과했다.

서미화 의원은 “이는 ‘괴롭힘 등’이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금지 조항에는 포함되어 있으나, 같은 법 제38조의 진정 이유에는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 통과로 ‘괴롭힘 등’도 명확한 차별행위로 규정되면서 보다 효과적인 장애인 차별 예방과 시정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서 의원은 “앞으로도 장애인을 비롯한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약자들을 대변하기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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