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청년들을 위한 든든한 사회적 안전망 마련 필요”

서미화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 자립준비청년 등 위기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위기청년복지 지원법안』을 7일 대표발의했다.
청년들은 취업난과 사회·경제적 양극화 속에서 다양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특히 가족을 돌보느라 개인의 삶을 포기해야 하는 가족돌봄청년과 사회와 단절된 채 살아가는 고립·은둔청년은 교육, 취업, 건강 면에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이들을 위한 법적 지원체계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서 의원은 이번 입법을 통해 위기청년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주요 내용에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위기청년 지원센터 설치 △상담·교육·취업·건강관리·자립 지원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등이 포함됐다. 특히 가족돌봄청년을 대상으로 가족돌봄서비스와 자기돌봄비 지원 방안도 명시했다.
정부가 지난해 시범적으로 시행한 ‘가족돌봄청년 지원 사업’에서 13세 미만 아동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특례조항도 마련했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아동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더 적극적인 발굴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위기청년들이 절망감에 빠져 미래를 포기하지 않도록 든든한 사회적 안전망을 마련해야 한다”며 “청년들이 공정한 출발선에서 도전하고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