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고립·은둔 위기 청년·아동 보호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국회 전경 ⓒ대한민국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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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소위원장 강선우)가 2월 3일 위기아동과 청년을 지원하는 법률안을 심사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채택했다. 이번 대안은 가족돌봄, 고립·은둔 등 위기상황에 처한 아동과 청년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들의 복지 향상을 목표로 한다.

위원회 대안에는 △위기아동·청년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지원 원칙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및 3년 주기 실태조사 실시 △‘위기아동·청년 정책센터’ 지정·위탁 근거 마련 △심리상담, 건강관리, 학업·취업, 주거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신청접수부터 초기상담, 사례관리까지 이어지는 체계적인 지원 절차 등이 포함됐다.

이번 법안은 향후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받은 후,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위기 속 아동과 청년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보호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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