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법 지원유형별 정부사업 법적 근거 명시
부처 간 업무분절, 사각지대 방지 대책도 명시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서울 서초갑)이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 그리고 경계선지능청년 등 자립 위기청년을 돕기 위한 ‘취약계층청년의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7일 대표 발의했다.
가족돌봄·고립은둔·경계선지능청년 등 취약계층청년은 약 150만명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 기준 가족돌봄청년 10만명, 고립은둔청년 54만명으로, 지난해 6월 국회입법조사처는 경계선지능청년이 90만명이라고 추산했다. 하지만 현행법상 정확한 실태조사 근거가 부재하고, 부처 간 칸막이로 인해 정책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조 의원은 개별법 개정이 아닌,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별도의 단일법 제정을 마련했다. 지난 6월 개최한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지원을 위한 법 제도 개선방안’ 정책토론회를 거쳐, 취약계층청년 당사자와 지원기관 종사자, 교수 등 120여명의 관계자들의 실질적인 의견을 반영한 결과다.
법제정안에는 정부와 지자체가 취약계층청년의 자립지원을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고, 지원대상 발굴을 위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했다.
각 부처엔 취업부터 교육, 상담과 자산형성까지 분야별 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했다. 또한 위기청소년 지원‧교육기관이 위기청년을 발견했을 때 이들을 지원센터로 안내·연계하도록 해, 부처 간 업무분절에 따른 사각지대 방지 대책도 명시했다. 부처별 소관사업에 관계없이 위기취약청년을 종합 지원할 센터의 지정‧위탁 근거도 마련했다.
조 의원은 “다양한 경제 사회적 문제로 꿈을 포기하고 고립될 수밖에 없는 위기 청년이 늘어나고 있어 격차 해소를 위한 체계적인 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며 “이들이 홀로서기가 아닌 함께서기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희망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집행기관의 사업 수행 편의보단 150만 취약 청년에 실질적 체감 효과를 줄 수 있는 제도적 전환이 필요하다”며 제정안 통과를 위한 각 정부 부처의 협조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