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돌봄과 사회적 고립, 개인이 아닌 국가가 책임져야”
전담기관 지정·1:1 사례관리 도입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갑)이 대표발의한 가족돌봄지원법이 위원회 대안인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제정안)으로 통과됐다.
이 법안은 돌봄 부담을 떠안은 아동·청년과 사회적 관계에서 단절된 고립·은둔 아동·청년을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 의원은 법안 통과 후 “그동안 개인의 희생과 책임으로 여겨졌던 가족돌봄 문제와 고립·은둔 청년 문제를 사회적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마련됐다. 장애·질병 등으로 가족을 돌봐야 하는 가족돌봄 아동·청년,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고립·은둔 아동·청년이 기존 사회복지체계에서 지원받기 어려웠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특히 2021년 대구에서 발생한 청년 간병인 사건처럼, 미래를 준비할 나이에 가족 부양의 책임을 떠안아야 하는 청년들의 사례가 반복되면서 제도적 대응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제정안이 시행되면 전담기관을 지정해 대상자를 1:1 밀착 사례관리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이를 위해 민간 조직과 공공기관이 협력해 대상자를 발굴하고, 시·군·구, 학교, 복지시설, 청년센터 등 기존 전달체계와의 연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서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처음 법안을 발의했으나, 당시 논의되지 못했다. 이후 22대 국회에서 가장 먼저 법안을 다시 발의하고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꾸준히 입법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서 의원은 “효자·효녀라는 이름 아래 가족을 돌보는 일이 개인의 희생과 헌신으로 당연시되거나, 고립과 은둔이 개인이 해결해야 할 문제로 여겨지는 사회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국가가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이들을 지원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