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장애인 자립생활 권리실현 인프라 강화를 위한 ‘장애인자립생활권리보장법’을 지난 29일 공동발의했다.
자립생활센터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은 2005년 시범사업 이후 19년째 동결된 예산으로, 실질적인 변화 없이 정체됐다.
이번에 서 의원이 발의한 법은 장애인의 동료성에 기반 해 주체적인 자조·옹호 활동을 하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21대 국회에서 통과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른 '자립생활'의 정의를 신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사항'이 포함 △중증장애인 권리중심 맞춤형 공공일자리의 정의 △동법 제4장을 '자립생활 권리보장'으로 변경 △장애인자립생활 전반에 대한 권리와 지원을 명기 △각 지자체의 하위조례에 대한 상위법적 체계 마련 △제54조(장애인자립생활센터) 내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명칭을 '장애인자립생활센터'로 수정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고유 역할과 국가 및 지자체의 의무를 규정하는 것을 주요한 골자로 포함하고 있다.
서 의원은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정이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위반하고 탈시설권리를 왜곡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등 국제인권규범에 근거한, 장애인 당사자 권리옹호‧지원체계인 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 그 자체가 권리로써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재원, 이기헌, 황운하, 전종덕, 강선우, 이병진, 박민규, 윤종오, 김영배, 김현정, 용혜인, 정태호, 이춘석, 김원이, 이언주, 이수진, 김남희, 남인순, 한창민, 장종태, 소병훈, 박희승, 정혜경, 송재봉, 김예지, 추미애, 안규백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