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대표 발의
격리·강박 실태조사 및 책임자 처벌 강화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신의료기관 내 정신질환자 격리·강박 실태조사와 책임자 처벌 강화 규정을 담은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2일 밝혔다. 격리·강박으로 인한 정신질환자의 인권침해와 피해사고를 예방하는 22대 국회 첫 법안이다.
앞서 지난 5월 부천 정신병원에 입원한 30대 환자가 17일 만에 격리·강박과 약물 과다투여로 사망한 사건이 벌어졌다. 이 외에도 지난해 11월 인천 정신병원에서, 2022년 1월에는 춘천 정신병원에서 격리·강박으로 환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격리실태조사에 따르면 과도하고 빈번하게 격리·강박이 이뤄졌다고 응답한 비율은 24.9%다. 격리·강박의 주된 이유가 처벌을 목적으로 시행됐다고 응답한 비율은 30.7%였다. 지침에 따라 격리 및 강박의 이유를 고지·설명을 들은 비율은 30.9%에 불과했으며, 강박 시 의료진의 규칙적인 상태 확인이 없었다는 응답도 28.8%에 달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관계부처에 격리·강박 실태 제출 의무 △격리·강박시 사유 및 해제 조건에 대한 정신질환자·보호의무자 고지 의무 △격리·강박 외 방법 우선 적용 △정신의료기관 책임자 처벌 강화 규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서 의원은 “인권위 인권위원 재임 시절 춘천 격리·강박 환자 사망사고 진정에 대한 인용 결정문을 작성했고 이후 재발방지책 마련을 권고했지만, 입법 부재로 제대로 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은 격리·강박으로 인한 정신질환자 사망사고 재발방지와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마련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