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강박행위 시정 권고

정신 의료기관의 일반 병실에서 입원환자를 침대에 강박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격리실이 아닌 일반 병실에서 입원환자를 침대에 강박한 A정신병원의 병원장에게 보건복지부의 ‘격리 및 강박 지침’을 준수할 것을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A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 B씨가 화장실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상태로 장시간 묶여 있었다는 내용의 진정을 접수했다.
조사 결과 A병원은 병동에 격리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B씨가 휴대전화 사용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그를 병실 침대에 강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침대 주위에는 ‘ㄷ’자로 된 가림막이 설치됐다. 이에 B씨는 화장실에 가고 싶다는 의사표현도 못 한 채 침대에 누운 상태에서 대변을 본채 방치됐다.
병원장은 “B씨가 휴대전화 사용을 요구하며 극도로 흥분해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강박을 지시했다”며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침대 주위에 가림막을 설치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B씨를 강박해야 할 만큼 의료적인 급박성이나 불가피한 사정이 없었다”며 “병실 내 강박행위를 관행적으로 허용해 온 점에서 개선 권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인권위는 “격리·강박은 격리(강박)실로 명시된 공간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해당 공간은 타인으로부터 인격이 보호되는 장소여야 하며 관찰창 등을 통해 내부를 관찰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권위는 A병원 관할 보건소장에게도 관할 정신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