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전담간호사 운영비, 국가 지원 의무화 추진
10월 29일 ‘돌봄의 날’ 제정… 돌봄노동의 공공성 확대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이 27일 교육전담간호사 국가 지원을 의무화하는 간호법 개정안과 매년 10월 29일을 ‘돌봄의 날’로 지정하는 돌봄통합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수진 의원실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이 27일 교육전담간호사 국가 지원을 의무화하는 간호법 개정안과 매년 10월 29일을 ‘돌봄의 날’로 지정하는 돌봄통합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수진 의원실

간호인력의 안정적 운영과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은 교육전담간호사 운영에 대한 국가 지원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한 데 이어, 돌봄노동의 가치를 인정하고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돌봄의 날’을 제정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이수진 의원은 27일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며 교육전담간호사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국가 지원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병원급 의료기관은 신규 채용 간호사와 간호대학생의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전담간호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특히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는 최소 2명 이상의 교육전담간호사를 두어야 하며, 필요에 따라 250병상마다 추가 배치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교육전담간호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개별 병원이 부담해야 하며, 이로 인해 일부 병원에서는 충분한 인력을 배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교육전담간호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범위, 금액 등은 보건복지부령을 통해 세부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수진 의원은 “교육전담간호사는 숙련된 간호인력 양성을 위한 핵심 인력”이라며 “국가의 재정적 지원은 더 나은 간호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수진 의원은 28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돌봄통합지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매년 10월 29일을 ‘돌봄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는 유엔 총회가 올해 7월, 성평등과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10월 29일을 ‘국제돌봄 및 지원의 날’로 선포한 데 따른 조치다. 유엔은 공공돌봄의 강화, 돌봄노동의 가치 인정, 돌봄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강조하며 각국의 기념을 촉구한 바 있다.

법안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의 날 취지에 맞는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돌봄노동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돌봄의 공공성과 사회적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유엔이 10월 29일을 ‘국제돌봄 및 지원의 날’로 지정한 만큼, 우리나라도 ‘돌봄의 날’을 제정해 공공돌봄을 강화하고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들은 간호인력과 돌봄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며, 공공성이 필요한 영역에서 국가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됐다. 이를 통해 돌봄노동자의 권리 보장과 간호서비스의 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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