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의원, ‘간호법 하위법령 제정’ 정책토론회 개최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지역 간호 확대·보상체계 강화 논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이 10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간호법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간호현장의 구조적 문제와 실효성 있는 하위법령 제정 방향을 논의했다​. ⓒ강선우 의원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이 10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간호법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간호현장의 구조적 문제와 실효성 있는 하위법령 제정 방향을 논의했다​. ⓒ강선우 의원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이 10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간호법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간호현장의 구조적 문제와 실효성 있는 하위법령 제정 방향을 논의했다​.

오는 6월 시행을 앞둔 간호법은 간호사의 역할과 책임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국민 건강권 보호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법이다. 강선우 의원은 개회사에서 “재난처럼 맞닥뜨린 질병 앞에서 간호사들은 전문성과 사생활, 잠과 쉼까지 다 태우고 있다”며 “그 애씀이 하위법령에 고스란히 담기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미애 의원(국민의힘, 부산 해운대구을)도 “간호법 제정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한 시대적 조치이며, 그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하위법령 정비가 필수”라고 밝혔다.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해외 사례와 현장 목소리를 토대로 법 적용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자문단 김정미 위원은 간호현장의 구조적 문제로 △불명확한 간호사 배치기준 △보상체계 미흡 △지역 돌봄체계 부재 △법적 보호장치 부재 △현장 중심 간호교육 부족 등을 지적하며, ‘전담간호사 제도’ 도입 필요성을 제안했다. 해당 제도는 진료지원 분야를 18개, 업무 항목을 38개로 세분화하는 안을 포함한다​.

대한간호협회가 공개한 시행규칙 초안에는 △간호사 인권 보호 조항(제27조) △중증도 기반 간호사 배치기준(환자 5명당 간호사 1명, 제29조) △교대근무 지원 확대(제30조) △간호종합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규정(제37조) 등이 담겼다. 간호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학계·의료현장·노동계·법조계 전문가들이 △지역 간호서비스 확대 △진료지원 간호사의 법적 지위와 보상체계 정비 △업무범위 규정 방식 등을 중심으로 제도 개선 방향을 제안했다.

윤주영 서울대 간호대 교수는 “초고령사회와 지방소멸에 대응하려면 지역 간호서비스의 제도화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강영아 서울아산병원 간호사는 “진료지원 간호사는 병원 내부 규정에만 의존해 불안정한 상황”이라며 법적·제도적 뒷받침을 요구했다.

보건복지부 박혜린 간호정책과장은 “진료지원업무 제도화는 환자에게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업무 범위와 자격 기준을 명시한 시행규칙을 곧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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