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온전히 돌볼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법적 제도 필요”

3일 서울 국회 소통관에서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수 배치기준 법제화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대한간호협회
3일 서울 국회 소통관에서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수 배치기준 법제화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대한간호협회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를 법으로 정하는 간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수진 의원은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 의원 외에도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과 최희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현행법은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내용은 없다. 

이번 간호법 개정안은 병원 현장에서 간호사 1명이 감당해야 하는 과도한 환자 수를 법으로 제한하고, 실효성 있는 인력 배치를 통해 환자 안전과 간호사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간호법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환자의 특성과 중증도 등을 고려해 의료기관의 종별·근무조별·간호단위별 간호사 배치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간호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해 현장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했다. 

이 의원은 “간호사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병원 베드 사이를 쉴 틈 없이 뛰어다니며, 환자 간호에 전념하고 있다. 하지만 쏟아지는 업무로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잠시만요’라고 답해야 할 때면 자괴감을 느낀다”며 “간호사가 떠나지 않고, 환자를 온전히 돌볼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과 법적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잠시만요’라고 말하고 싶지 않다는 간호사들의 염원과 더 촘촘한 간호서비스를 받고 싶다는 환자들의 바람을 담았다”며 “간호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신경림 간호협회 회장은 “전국의 수많은 간호사가 20명, 30명, 심지어 70명의 환자를 홀로 돌봐야 하는 말도 안 되는 의료 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다”며 “이는 간호사 개인의 희생만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이자, 환자들에게 안전한 의료를 제공할 수 없는 환경”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간호사가 안전해야 환자도 안전하다. 그 첫 걸음은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를 법으로 명확히 정하고 모든 의료기관이 이를 반드시 지키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라며 “간호법 개정안은 대한민국 의료의 최소 기준을 바로 세우는 중요한 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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