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 ‘정치자금법 개정안’ 발의
경직된 사용 범위 넘어 현장 활동성 반영 추진

이수진 의원이  성평등 의식 제고를 위한 당원 교육 및 문화예술공연 경비, 여성정치발전에 필요한 교통비 등도 포함하도록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수진 의원실
이수진 의원이  성평등 의식 제고를 위한 당원 교육 및 문화예술공연 경비, 여성정치발전에 필요한 교통비 등도 포함하도록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수진 의원실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은 지난 14일 여성정치발전을 위한 보조금 사용 용도를 확대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정당은 경상보조금 총액의 10% 이상을 여성정치발전을 위해 사용해야 하며, 그 용도로 여성정책 관련 정책개발비, 양성평등 의식 제고를 위한 당원 교육 경비, 여성정치발전에 필요한 활동비·인건비 등이 명시돼 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러한 용도를 더욱 확대해 성평등 의식 제고를 위한 당원 교육 및 문화예술공연 경비, 여성정치발전에 필요한 교통비 등도 포함하도록 했다.

이는 기존의 경직된 사용 용도로 인해 여성의 정치 참여를 위한 다양한 활동이 제약받는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실제로, 각 정당에서는 해당 보조금을 주로 여성정치발전을 위한 인건비에 사용해 왔으며, 이에 따라 보조금 사용 용도의 확대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수진 의원은 “여성정치발전 경상보조금 사용 용도가 너무 경직돼 있어, 현장의 활동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며, “당원의 요구가 높은 문화예술공연과 교통비 사용으로 여성의 정치 참여를 키우고, 성평등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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