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출산·육아 위한 인력 배치 법적 근거 확보

보건의료 분야 여성노동자의 모성권 보장을 강화하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이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 2건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개정안은 보건의료 현장의 임신·출산·육아 관련 휴가 및 휴직을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모성정원제’ 도입을 명문화하고, 보수수준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근거를 포함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보건의료기관장의 모성권 보호 의무를 명확히 했다. 특히, 보건의료 현장에서 여성노동자가 임신과 출산, 육아로 인한 공백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추가 인력을 배치하는 ‘모성정원제’ 도입을 명시했다.
모성정원제는 보건의료계에서 오랫동안 요구되어 온 정책이다. 여성노동자가 다수를 차지하는 보건의료 현장은 인력 부족과 업무 과중 문제로 인해 모성보호 조치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 지원을 통해 모성정원제 도입을 촉진하고, 보건의료기관 평가에 이를 반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개정안은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에 보수 현황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보건의료 노동자의 보수 수준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는 기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수진 의원은 “여성노동자가 특히 많은 보건의료 현장에서 반여성적, 반모성적 노동 환경이 출생률 하락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며 “과거에는 임신 순번제가 암묵적으로 시행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법안 통과가 보건의료 현장에서 모성권을 보장하고, 나아가 출생률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수진 의원은 간호사 출신으로, 보건의료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입법 활동을 지속해왔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보건의료 현장의 여성 노동자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일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