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지문·홍채 등 생체정보 보호 법률 강화 추진
딥페이크 범죄·유출 사고 예방…기업, 대체 서비스 제공 의무화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이 지난 16일, 생체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문, 얼굴, 홍채 등 생체정보를 민감정보 처리 제한 항목에 포함시켰다. 개인정보처리자가 생체정보 없이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경우, 이를 알리고 대체 방법을 우선 고려하도록 의무화했다.
현행법상 생체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에서 민감정보의 한 유형으로 규정돼 있을 뿐, 별도 법률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이수진 의원은 이에 대해 “생체정보는 유출 시 되돌릴 수 없는 민감정보인 만큼, 이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해 관리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체정보 남용 우려…딥페이크 범죄·유출 사고의 심각성
생체정보 보호 필요성은 공연, 스포츠 경기,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얼굴인증, 지문인증 등 생체정보를 활용한 서비스가 확산되고 있는 것에서 비롯됐다. 특히 지난해 8월, 하이브와 인터파크트리플, ‘토스’ 운영사 비바리퍼르리카가 얼굴인증 기술을 통해 공연장 입장 절차를 간소화하는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발표하면서 논란이 촉발됐다.
얼굴인증은 암표 방지 등 긍정적 효과를 내세우고 있지만, 민감한 생체정보를 수집하고 저장하는 행위 자체가 개인정보 유출 및 악용 위험을 증폭시킨다. 실제로 최근 해킹으로 78만여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이를 해외에 불법 판매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수진 의원은 “생체정보가 딥페이크 범죄와 같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악용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공연 관객의 선택권 보장…과도한 정보 요구 관행 바로잡는다
이번 개정안은 공연 및 스포츠 경기 입장권 구입 시 생체정보 제공을 사실상 강제하는 관행을 문제 삼았다. 이수진 의원은 “공연 관객들이 얼굴인증 같은 생체정보 제공 외에도 대체 방법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특히 민감정보를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요구하는 행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생체정보 처리 없이도 동일한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고, 이를 정보주체에게 알리도록 의무화된다. 만약 이를 어기고 생체정보를 유출하거나 악용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벌칙 규정에 따라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
이수진 의원은 “고객 생체정보가 유출될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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