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 취약지’ 98곳…시군구 40% 넘게 사각지대

거주지에 따라 생사의 갈림길이 갈리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움직임이 국회에서 시작됐다.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구)은 29일, 응급의료에 관한 권리에서 ‘거주지역’ 차별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모든 국민과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 성별, 나이, 민족,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갖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거주지에 따라 의료 접근성이 큰 차이를 보인다. 국립중앙의료원이 공개한 통계에 따르면, 전국 226개 시군구 중 약 43%에 해당하는 98곳은 권역응급의료센터까지 1시간 이내 도달이 불가능하거나 지역응급의료센터까지 30분 내 접근이 어려운 ‘응급의료취약지’로 분류됐다.
이 의원은 이 같은 지역 간 불균형이 응급의료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에 거주하는 국민이 수도권에 비해 구조적·지리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은 명백한 현실”이라며, “응급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국가가 책임지고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법 제3조에서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규정한 문구 중 ‘사회적 신분’ 다음에 ‘거주지역’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차별 요소를 명확히 했다. 이를 통해 응급의료체계의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의 책무를 강화하는 것이 입법 취지다.
지방 의료 취약 문제는 오랜 시간 제기돼 왔지만, 응급상황이라는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대응은 미흡했다. 이번 개정안은 응급의료법에 직접적으로 ‘거주지역’을 명시함으로써 실질적 평등권을 확보하려는 시도다.
법안이 통과되면 국가와 지방정부는 응급의료 인프라의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 마련과 재정 지원에 나서야 할 법적 의무를 갖게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