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종 바우처 수급 자격 있는 장애인 대상
10~20% 개인 예산 활용 가능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열린 ‘2025년도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에 전국 지자체 9개 중 하나로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선정됐다.
관악구 관계자는 31일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장애인 당사자가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한 서비스와 재화를 자신의 욕구와 상황에 맞게 선택하는 제도”라고 밝혔다.
장애인 개인예산자로 장애인의 자기 주도적 삶 영위와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장애인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게 구 관계자 설명이다.
관악구는 이번 시범 사업에 선정돼 장애인의 자율성과 선택권 보장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한다.
대상자는 개인별로 지급되는 바우처 금액 중 10~20%를 개인별 이용계획에 따라 개인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 기존에 공급자 중심에서 탈피해 대상자가 직접 일상·사회활동에 필요한 재화 구매 또는 서비스 이용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
기존 ‘장애인활동지원 바우처’ 수급 자격이 있는 장애인만이 대상이었다면, 이번 사업은 △장애인활동지원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발달재활서비스 4개 바우처 중 1개 이상 수급 자격이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구민은 2월 5일부터 2월 19일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구는 신청 접수한 바우처 수급 대상 장애인 중 25명을 선정해, 올해 시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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