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4세 여성청소년 지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서 서비스 신청 가능

취약계층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생리용품 구매권(바우처) 지원이 강화된다.
여성가족부는 올해 생리용품 구매권 지원 금액이 1인당 연 16만8천원으로 인상됐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보다 1만2천원 올랐다.
생리용품 구매권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가구의 9~24세(2000년 1월1일~2016년 12월31일 출생) 여성청소년이다.
서비스 신청은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부모 또는 주 양육자)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 또는 ‘복지로’ 앱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도 실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생리용품 구매권은 신청한 달부터 바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 번 신청 후 자격기준에 변동사항이 발생하지 않으면 매년 새롭게 신청할 필요 없이 계속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 명의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카드사별로 지정된 온·오프라인 유통점에서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다.
황윤정 여가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올해 생리용품 구매권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이용 현황과 수요를 파악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더 많은 청소년이 편리하게 생리용품 구매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구매권 사용처와 구매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 대상자에 대한 제도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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