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 5614억원…173억원 증액
자동차재산 기준 500만원 → 1천만원 미만으로 완화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기준도 완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여성가족부 복도 모습. ⓒ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여성가족부 복도 모습. ⓒ연합뉴스

올해부터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이 자녀 1인당 월 21만원에서 23만원으로 인상된다.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자의 소득 산정 시 적용하는 자동차 재산 기준도 500만원 미만에서 1천만원 미만으로 완화된다. 

여성가족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올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지원대상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또한 올해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을 지난해 대비 173억원 증액된 5614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먼저 여가부는 이달부터 저소득 한부모가족(중위소득 63% 이하)의 아동 양육비 지원 금액을 자녀 1인당 월 21만원에서 월 23만원으로,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중위소득 65% 이하)의 아동 양육비 지원 금액은 자녀 1인당 월 35만원에서 월 37만원으로 인상한다. 자녀 1인당 연 9만3천원 지원되는 학용품비의 지원 대상은 기존 중‧고등학생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소득조사 시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적용하는 자동차재산 기준을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에서 ‘1천만원 미만’으로 완화한다. 그간 자녀 양육을 위해 자동차를 사용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경우 복지급여 대상이 되기 어려울 때가 많았다. 하지만 이번 제도개선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다.

아울러 여가부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안전한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주거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확보한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한 공동생활가정형 주택 보급을 확대하고,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해 보증금 지원 금액을 인상한다. 

또한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입소기준도 완화해 위기임산부 이외의 취약‧위기한부모가족도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 이내 한부모(미혼자 포함)는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출산지원시설에 입소할 수 있다. 

부산 서구와 대구 남구 등 ‘인구감소지역’에 설치‧운영 중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를 원하는 한부모가족도 소득에 관계없이 시설에 입소할 수 있다. 퇴소 후 주거지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시설 입소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됐다. 

이외에도 오는 7월부터 정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비양육자로부터 추후 징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도가 시행된다.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가족은 18세 이하 미성년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여가부 관계자는 “선지급 신청요건과 절차 등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는 하위법령 마련하는 등 양육비 선지급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준비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여성가족부
2025년 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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